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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더욱 명확히 한 노조말살 의도(민주노총 성명)

[성명]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더욱 명확히 한 노조말살 의도
- 노조활동 범위, 시간, 전임자 수까지 제한하는 타임오프 -

노동부가 오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와 창구단일화 관련한 노조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1월 21일까지 관계부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 10일 경 노조법 시행령을 확정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해 말 야합과 야합을 거듭하며 날치기 개정된 노조법이 근원적으로 개악입법이고 무효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고된 시행령 역시 그 개악입법의 독소조항을 구체화하고 노조말살의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노동부의 시행령 예고안의 심각한 점은 타임오프의 취지를 벗어나면서까지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타임오프제는 노조전임자의 유급활동 ‘시간’에 관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시행령 예고안은 노조전임자의 전임시간을 통제하는 것에 더해 노조전임 “근로자의 수 지정도 가능”하게 했다. 즉, 노조전임자의 활동범위와 그 시간의 제한도 모자라 전임자 수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입법위임의 범위를 넘어선 월권적 규정이기도 하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 결격사유로 국가공무원법 33조를 언급한 것도 문제다. 기껏 3년에 한 번씩 특정사안에 대해 일시적으로 열리는 회의참가 자격에 국가공무원법까지 들먹이는 것은 과도하다. 노동탄압에 의해 적지 않은 신분적 피해를 입어 온 민주노총의 참가를 사실상 제한하는 것과 다름없다. 공익위원의 자격도 매우 엄격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부의 공익위원 자격기준에는 공익성 보장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근거도 없다. 즉, 사용자에 편향된 전문가를 노동부 장관이 위촉하면 그만인 것이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통한 노조무력화 의도 역시 보다 명확해졌다. 시행령 예고안은 과반노조가 없을 시 필요한 공동교섭대표 자율구성에 대한 합리적 방침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교섭 자체를 불발시켜 사용자에게 유리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 친정부적 교원노조의 반대로 4년이 다되도록 제대로 교섭 한 번 할 수 없었던 전교조의 경우가 그 실례이다. 이렇듯 예고안은 복수노조의 자율교섭 보장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없을 뿐 아니라 공동교섭대표 자율구성이 안 될 경우 정부 노동위원회가 강제로 교섭대표단을 결정하게 함으로써 결국 노사교섭에 대한 정부의 개입권한을 보장했다.
전반적으로 노동부의 시행령 예고안은 노조활동 지배통제를 노린 개악노조법의 의도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아니 그 의도를 보다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밝힌 노조전임자 문제도 그렇고 창구단일화에 있어서 자율교섭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도 그 반증이다. 민주노총은 개악된 노조법의 시행저지와 재개정을 위해 투쟁하는 것과 더불어 시행령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는 노조말살 음모 또한 예의 주시할 것이며,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0.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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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사무국장

등록일201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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