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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소식

최저임금액과 근로시간 단축, 어디에 문제 있는가?

최근 들어서 최저임금은 어느덧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아젠다가 되었다. 물론 노동계의 거센 밑바닥 함성에 힘입은 바 크지만 산업현장에 미치는 이런저런 영향이 커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아무튼 최저임금은 이제 바로 국민모두의 관심사항이 되었다.

특히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진통을 겪으며 지난 6월29일 최저임금이 의결되었고 지난 8일 이를 공포하였으며, 일부 노동단체에서는 12일 노동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심의 의결과정에서도 마찰음이 컸지만 그 여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어떤 연유에서 이럴까?

'최고'임금이 된 '최저'임금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지 18년이 되면서 도입 당시와 오늘의 환경이 달라졌고, 그 기능에 대한 요구가 노사간에 다르게 제기되고 있다. 분명 도입 당시 최저임금제도는 사회보장적 성격보다는 '노동력' 보전 측면이 강하였고, 이를 위해서 노동시장에서의 부당한 저임금 방지였다. 현재는 근로자에게는 저임금의 방지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고 사용자는 지불능력, 국제경쟁 속에서 기업의 사활이 걸린 가장 큰 비용압박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골간은 그대로임에도, 주는 쪽과 받는 쪽의 인식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 이러하니 결정과정에서 소리가 나도 크게 나고 시장에서의 반응도 상반되게 되었다. 특히 금년도에는 300이상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과 결부되어 상황이 더 어려워 졌다.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액의 수준과 근로시간 단축, 월 단위 환산임금(쉽게 월급이라 하자)은 별개의 것인 만큼 분리되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최저임금하면 내가 받는 월급으로만 생각할 뿐이며, 또한 근로시간 단축은 고려의 대상도 아니게 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금액은 시간급이고 이것이 바로 최저임금액인 것이다. 그래서 개별근로자가 직접 받는 소위 월급은 최저임금액이 아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최저임금지대 사업장의 월급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소정근로시간을 환산한 금액으로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월급은 차이가 난다. 즉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아닌 내가 받는 월급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액이 적게 올라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단축에 따른 필연적인 것임에도 최저임금액 수준(물론 금년 결정된 시급 3.100원이 높다, 낮다하는 판단은 유보하더라도)의 문제인 것으로 사실이 호도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다만, 시간단축 시 월 환산임금이 최저임금액 인상율 만큼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결정과정에 우여 곡절이 많았다.

2005년도 최저임금 결정과정

이번 최저임금액 결정은 노동계의 퇴장 속에 의결된 것은 맞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 결여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계의 퇴장은 이미 위원장의 표결선언 이후의 퇴장이라 기권처리 되어진 것이고, 이는 1996, 2000년도와 똑같은 상황의 재현이었다. 이 때는 경영계 퇴장, 노동계 참여로 의결하였다. 법과 관행은 무시하고서라도 똑같은 조건에서 내가 한 것은 맞고 네가 한 것은 틀리다는 셈법은 누가 생각해도 깔끔한 셈법은 아닐 것이다.

참으로 어렵게 결정된 금년도 최저임금액과 관련하여 환산금액, 근로시간 단축, 결정과정 등이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 시 최저임금액 인상효과가 월급(월환산금)인상에 직결되지 않는 부분은 저임금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세한계기업의 지불능력도 함께 고려한 선순환적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제는 목소리 키우기보다는 머리를 맞대는 아름다움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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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5-07-23

조회수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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