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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한 위헌판정, 그 자체가 위헌이다.

[논평]종부세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한 위헌판정, 그 자체가 위헌이다.

망국적 사회병폐인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조세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도입되었던 종부세가 시행 4년 만에 사실상 용도폐기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조항에 대해 위헌판정을 내린 것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강부자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1% 부자만을 위해 헌법정신을 훼손한 반민생 사법권력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종부세 유지를 지지해 오던 대다수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마저 국민을 배반한 이명박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에 분노와 절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세대별 합산 조항은 종부세의 핵심조항으로써 탈세를 목적으로 어린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분산 소유시키는 등 탈법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였다. 이 조항을 헌재가 위헌판결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일삼으며 다량의 부동산을 소유한 강부자 특권층 등은 이제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조정하고 세율을 1~3%에서 0.5~1%로 인하하는 등 종부세 무력화에 혈안이던 이명박 정권의 종부세 죽이기가 날개를 달은 듯 본격화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빤하다.

게다가 오늘의 판결은 은밀히 헌재를 접촉해 압박해 온 강만수 장관의 의도를 대부분 반영한 것에 다름 아니다. 오히려 강만수 장관의 월권행위는 철저히 규명되고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였다. 그럼에도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해야 할 헌재마저 권력의 부당한 압력에 무릎 끓고 있음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인 절망사회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다.

사회정의와 조세평등을 지향해야 할 헌법재판소의 권위는 오늘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이제 헌법적 가치는 오로지 국민들의 손으로 지켜야 하는 시대, 독재정권의 시대임을 우리는 다시 확인했다. 정작 위헌은 바로 종부세에 대한 헌재의 판결 그 자체이다. 종부세에 대한 무력화 시도를 국민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헌재의 판결에 대해 국민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강부자 정권, 이명박 정부의 반민생 정책 또한 기필코 심판하고 말 것이다.

2008. 11.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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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0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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