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홍길동

가족이 피평정자라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평정자가 평가해야할 피평정자가 가족이라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본인이 평가해야 할 피평정자들(A, B, C, D, E) 중에 가족 또는 친인척 E가 있다면 다른 피평정자들(A, B, C, D)과 비교하여 공정하게 평가 하실 수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 인사규정시행내규 제29(평정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제29(평정의 원칙)피평정자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원칙에 의하여 공평무사하여야 한다.

   1.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그와 동등한 직급 또는 동등한 직책을 가진 타직원과 비교하여 평정하여야 한다.

   2. 평정에 있어서는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과대평가나 추상적인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평정에 있어서는 피평정자의 담당직무가 요구하는 기준과 담당직무수행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가 평정자이고 피평정자들 중에 가족이 있다면, 위 원칙에 따라 공평무사하게 평가 할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가로 인해 평가급, 즉 급여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설령, 평정자가 공평무사하게 피평정자들을 평가 하였더라도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평가를 진행하는 평정자와 평가를 받는 피평정자E는 주변으로부터 오해와 불신을 받을 수 있으며, 피평정자들(A, B, C, D)은 공평무사하게 평가가 진행될까 걱정 및 의심을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로 인해 조직의 청렴도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상피제도" 적용도 하나의 방안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사례를 찾아보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6년도에 조직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인사관리규정에 "상피제"를 적용하여 친인척 간 같은 관청 근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피제도"에 대해 찾아보면 고려와 조선시대 부터 시행된 제도이며, 현재 우리 사회에도 도입된 곳이 여러군데 나옵니다.


 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괜한 걱정이 앞선다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 하는 것이 대전도시공사 인사 및 조직 문화가 발전 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논의되기 적정한 안건이라 생각 될 수도, 또는 별거 아니게 넘길 사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도시공사의 발전을 염려 한다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직원 분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궁금하여 이렇게 의견을 여쭈어 봅니다.


 당신은 가족이 피평정자라면,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공정한 평가를 할 수 없을 거 같다면, 친인척을 평가 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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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합원

등록일2023-02-21

조회수2,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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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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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열심히 하세요. 조합에 기대지 말고.

조합원

|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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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규정 손 봅시다! 인사에 이런 사항도 반영합시다!

근데 인사 규정에 없더라도 동생 원장 형 팀장 이라는게

가족이 운영하는중소 기업 같은 회사 아니고서야 좀 이상하지 않았을라나?

조합원

| 2023-02-23

추천하기1반대하기{AV_vote_m}댓글등록

이런 불공정한 평가가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엄격히 제한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불신이 쌓이다보니
인사고과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보다
상급자와의 관계가 평가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키웠고
이러한 상대적박탈감 속에 업무생산력도 크게 하락한다고 느낍니다.
작년에 공론화되지 못한 것이 안타깝지만 이제라도 바로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합원

| 2023-02-22

추천하기1반대하기{AV_vote_m}댓글등록

상피(相避)는 고려와 조선 시대에 가까운 친척과 같은 관서에 근무하지 않도록 하거나 출신 지역 또는 특별한 연고 지역의 지방관으로 임명하지 않는 제도이다. 상피는 관료체계의 원활한 운영과 권력의 집중 및 전횡을 막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상피제도'는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간에는 같은 관사(官司)나 통솔관계에 있는 관사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청송관(聽松官, 소송을 맡는 관리)·시관(試官, 시험을 맡는 관리)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떤 지방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관리가 그 지방에 파견되지 못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는 인정에 의한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1092년(고려 선종 9)에 제정되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조선시대에는 엄격히 적용, 친족·외족·처족 등의 4촌 이내로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그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선조들의 지혜에 존경을 표합니다.

조합원

| 2023-02-22

추천하기1반대하기{AV_vote_m}댓글등록

가족경영 좋소

조합원

| 2023-02-22

추천하기1반대하기{AV_vote_m}댓글등록

이거 오월드 한씨 형제들 얘기하는거 아닌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거지.

동생은 평정자, 형은 피평정자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나

다른 팀장들은 무슨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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