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나도 한마디

항의라도 해야지

조합원|2020-03-19|조회 2,593

 

대전시 의회가 공기업 임원의 연봉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사장은 최저임금의 5.5배 이내에서 연봉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상한이 1억1800만원이다.

공사 사장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몇배로 정하는 것도 웃기지만

상한액이 시중은행 차장급이다.

시청에서 그만큼 다줄리 없고 깎을테니 그만큼도 못된다.

우리공사 직원 다합치면 800명이다.

그런 조직을 이끌고 시청이다, 시의원이다 온갖 간섭받는데

은행 차장급 이라니 한심하다.

그 조례의 명칭이 살찐고양이법이다.

공기업 임직원이 일은 안하고 빈둥거리며 살찐 고양이 같다며

붙인 이름이다. 도시공사 근무하는 너도 나도 우리모두 살찐 고양이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인데 노조는 뭐하냐

시의회에 똥물바가지 엎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장, 이사 임금이 저렇게 되면 당연히 직원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지

일안하고고 빈둥거리는 것으로 치자면

시의원이 최고일텐데 말이다.

직원 20명짜리 무슨 재단이랑 800명짜리 공사랑 같은 기준 적용하다니.

노조부터 살찐 고양이 되지말고 우리공사의 체면과 이익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대투협 명의로 항의라도 해야하는 거 아니냐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2

조합원

2020-06-02

추천{AV_vote_p}반대{AV_vote_m}댓글

맞는말이네유

조합원

2021-07-22

추천{AV_vote_p}반대{AV_vote_m}댓글

맞습니다..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52[답변]바보들의 행진

dcalu1

2006.08.30472
151바보들의 행진

바보

2006.08.28543
150조합원의 마음을 아시는지3

경영권독립

2006.08.24594
149개 pl1

벼룩

2006.08.12587
148그럼그렇지

물러가라

2006.08.07397
147또 시작이구나!1

조합원2

2006.08.02528
146힘없는 기능직1

조합원

2006.08.01415
145처음처럼....

산소

2006.07.05500
1447월4일

조합원

2006.07.04383
143이거야원 추접해서야.....

휴==33

2006.07.04456
52 페이지로 이동 53545556 57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