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홍길동

항의라도 해야지

 

대전시 의회가 공기업 임원의 연봉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 시켰다.

사장은 최저임금의 5.5배 이내에서 연봉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상한이 1억1800만원이다.

공사 사장의 연봉을 최저임금의 몇배로 정하는 것도 웃기지만

상한액이 시중은행 차장급이다.

시청에서 그만큼 다줄리 없고 깎을테니 그만큼도 못된다.

우리공사 직원 다합치면 800명이다.

그런 조직을 이끌고 시청이다, 시의원이다 온갖 간섭받는데

은행 차장급 이라니 한심하다.

그 조례의 명칭이 살찐고양이법이다.

공기업 임직원이 일은 안하고 빈둥거리며 살찐 고양이 같다며

붙인 이름이다. 도시공사 근무하는 너도 나도 우리모두 살찐 고양이다.

이런 모욕적인 상황인데 노조는 뭐하냐

시의회에 똥물바가지 엎어야 하는 거 아니냐???

사장, 이사 임금이 저렇게 되면 당연히 직원에게 영향이 미치게 되지

일안하고고 빈둥거리는 것으로 치자면

시의원이 최고일텐데 말이다.

직원 20명짜리 무슨 재단이랑 800명짜리 공사랑 같은 기준 적용하다니.

노조부터 살찐 고양이 되지말고 우리공사의 체면과 이익은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

대투협 명의로 항의라도 해야하는 거 아니냐

 

1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합원

등록일2020-03-19

조회수3,132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조합원

| 2020-06-02

추천하기{AV_vote_p}반대하기{AV_vote_m}댓글등록

맞는말이네유

조합원

| 2021-07-22

추천하기{AV_vote_p}반대하기{AV_vote_m}댓글등록

맞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12성탄절

조합원

2008.12.24455
2112009년은....

위원장

2008.12.24555
210크리스마스 이브날

나그네

2008.12.24551
209새해에는...

조합원

2008.12.24702
208결정

생각

2008.12.24748
207예수1

조합원

2008.12.22719
206구조조정3

짤순이

2008.12.171,064
205고맙습니다.

노동조합

2008.12.11690
204그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1

조합원

2008.12.10662
203승리1

논객

2008.10.23736

새로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