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홍길동

나도 한마디

[답변]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조합원님의 글입니다.
>[주목! 이 판결] 평일 代休 써도 휴일수당 줘야
>
>
>연중무휴(年中無休) 업소의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일하는 만큼 평일에 쉬기로 동의했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서울대 내 예식·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근로자들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쉬고 싶은 날을 정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했지만, 회관측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단독 홍승구 판사는 “국가는 이들에게 평일 임금의 50%씩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체휴가원을 제출하고 공휴일 근무에 동의한 것을 ‘공휴일을 근로일로, 통상 근무일을 휴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
>
>
>
>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
>위 내용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회사 고문 노무사에게 의뢰를 해 보세요.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dcalu1

등록일2006-01-24

조회수92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212성탄절

조합원

2008.12.24454
2112009년은....

위원장

2008.12.24553
210크리스마스 이브날

나그네

2008.12.24547
209새해에는...

조합원

2008.12.24697
208결정

생각

2008.12.24748
207예수1

조합원

2008.12.22719
206구조조정3

짤순이

2008.12.171,064
205고맙습니다.

노동조합

2008.12.11684
204그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1

조합원

2008.12.10648
203승리1

논객

2008.10.23736

새로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