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나도 한마디

무제

조합원|2019-10-06|조회 2,598

어느날부터 진료의뢰, 부검의뢰를 하지않습니다.

누구도 왜 그래야 하는지 답해주지 않습니다. 당연히 동물들에게

피해가 돌아갑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육사에게는 비밀입니다. 수의사는 알겁니다.

 

민감한 이야기들입니다......

촉탁수의사가 있으면 그분이 진료라든지를 해야되는거 같은데, 본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도 모르겠으나, 동물진료하던 수의사분들이 다수가 퇴사를 했던가봅니다.

동물진료를 못하게되자 다른 꿈을 펼치기위해서 떠나갔나봅니다.

 

중부권을 대표하는 테마파크에 동물원으로써 대전지역의 야생동물구조센터 역할 

뭐 이런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사장님! 위원장님!

다수의 눈과귀를 막으려하고, 방패막이들을 앞세워 칼을 휘두루니 쓰러지지 않고는

버티기가 힘겹습니다.

 

비밀이 많은자,숨기려는자가 조직을 병들게하는자 들입니다.

발본색원하시어 깨끗한  조직으로 태어나게 도와주십시요.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3

조합원

2019-10-07

추천{AV_vote_p}반대1댓글

수의사가 많이 부족한가봐요?
충원하려고 공고 한거 보세요.
그럼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해요?

조합원

2019-10-08

추천{AV_vote_p}반대{AV_vote_m}댓글

옳치 않은 댓글이예요
모르면 가만히

조합원

2019-10-08

추천{AV_vote_p}반대{AV_vote_m}댓글

축산농장에만 허용된 ‘상시고용수의사’ 예외조항을 동물원·수족관 수의사로 확대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권한을 예외적으로 인정해주자는 것이지만, ‘수의사도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동물진료업을 할 수 있다’는 대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은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 고용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고자 한다”며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리법인 동물병원 개설제한·농장동물 외 자가진료 금지에 맞물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라 하더라도 동물병원을 개설하지 않고는 동물진료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국 동물원·수족관(이하 동물원)에는 동물병원이 없는 곳이 상당수다. 그래도 동물 자가진료가 전면 허용됐던 시절, 동물병원 없는 동물원에 고용된 수의사의 진료행위는 ‘자가진료’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장동물을 제외한 반려동물, 야생동물의 자가진료가 전면 금지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 동물원 내 수의사가 진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설된 동물병원에 속한 진료수의사여야 한다.

서울동물원, 전주동물원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원은 동물병원 개설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각종 아쿠아리움을 포함한 사설 동물원의 사정은 다르다.

* 현행 수의사법이 영리법인의 동물병원 개설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병원이 없다 보니 의약품 공급도 어렵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체용의약품이나 마약류도 공급받을 수 없다.

특히 동물원 동물들은 진료과정에서 진정·마취가 필수적이라 마약류의약품 취급이 당면과제다.


상시고용수의사 인정해도 불완전하지만..’아예 촉탁수의사에 넘기지 않을까’ 우려도

설훈 의원은 수의사법 개정안에서 “축산농장 상시고용수의사는 해당 농장 가축에 투여할 목적으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반면, 동물원 및 수족관 고용 수의사는 해당 권한이 없다”면서 “동물원, 수족관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를 저해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동물원 및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에게 축산농장에 고용된 수의사와 동일한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농장 상시고용수의사는 농장 내 가축에게 투여할 목적으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 한들 동물원 동물의 진료문제가 해결된다 보기는 어렵다.

동물원 소속 수의사가 수의사법상 ‘상시고용수의사’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발급권한에 한정될 뿐, 동물병원처럼 인체용의약품이나 마약류의약품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약사법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관리법은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를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규정하는데, 이는 동물병원에 속한 임상수의사로 적용된다. 이달 18일부터 의무화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도 수의사 회원가입 시 증빙자료로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증’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가축과 달리 자가진료가 금지된 축종에 상시고용수의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 결국 동물병원을 개설해야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지만, ‘영리기관이 운영하는 동물원에서는 동물병원 개설이 쉽지 않다’는 현실론도 제기된다.

한 지방 동물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의사는 “동물원이 동물병원을 개설하면 좋겠지만, 영리기관이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해야 하는 경우라면 현실성이 거의 없다. (수의사 직원이 진료할 수 없다면) 그냥 외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촉탁을 맡기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다분하다”면서 “가뜩이나 동물원·수족관의 수의사가 턱없이 부족한데 더욱 입지가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상준 기자

답답한 마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까 관련기사가 있어 올려봅니다.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법이 개정되어야 어느정도 활로가 트이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법 개정이 언제 될지는 알수 없는 상황이며

이로 인하여 현재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으므로
인력 채용은 동물병원 개설 이후에 하면 오해가 적을 듯 하지만 관련자들의 사정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