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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답변]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dcalu2|2006-01-23|조회 658
조합원님의 글입니다.
>[주목! 이 판결] 평일 代休 써도 휴일수당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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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年中無休) 업소의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일하는 만큼 평일에 쉬기로 동의했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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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 예식·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근로자들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쉬고 싶은 날을 정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했지만, 회관측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단독 홍승구 판사는 “국가는 이들에게 평일 임금의 50%씩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체휴가원을 제출하고 공휴일 근무에 동의한 것을 ‘공휴일을 근로일로, 통상 근무일을 휴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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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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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회사 고문 노무사에게 의뢰를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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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482윈원장님을 비롯한..

조합원

2009.01.02384
481감사합니다 화이팅!!

dcalu1

2009.01.02218
480[답변]감사합니다 화이팅!!

dcalu1

2009.01.03186
479SH공사의 인사개혁

사무국장

2009.06.25278
478자선단체

먹뺑이

2009.07.02333
477좀 힘들다....

먹뺑이 2

2009.07.24305
476225번글에 답변입니다.

위원장

2009.08.03260
475씁쓸하구먼~!!

dcalu

2009.08.25320
474일식이,,,4

미실

2009.08.27407
473[답변]일식이,,,

dcalu1

2009.08.2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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