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나도 한마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조합원|2006-01-21|조회 1,095
[주목! 이 판결] 평일 代休 써도 휴일수당 줘야


연중무휴(年中無休) 업소의 근로자들이 공휴일에 일하는 만큼 평일에 쉬기로 동의했더라도 단체협약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공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 수당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대 내 예식·연회업소인 호암교수회관 소속 근로자들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쉬고 싶은 날을 정한 근무일정표에 따라 근무했지만, 회관측이 공휴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단독 홍승구 판사는 “국가는 이들에게 평일 임금의 50%씩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대체휴가원을 제출하고 공휴일 근무에 동의한 것을 ‘공휴일을 근로일로, 통상 근무일을 휴일로 바꾸겠다’는 뜻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신은진기자 momof@chosun.com

위 내용에 대해 노조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회사 고문 노무사에게 의뢰를 해 보세요.

페이스북 공유트위터 공유Google+ 공유카톡공유카카오스토리공유

댓글 2

dcalu2

추천{AV_vote_p}반대{AV_vote_m}댓글

집행부가안해주면 노동청에접수하나요?

dcalu1

추천{AV_vote_p}반대{AV_vote_m}댓글

글쎄요 집행부가 워낙 한일이 없어서 이거 라도 하겠지요.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2[답변]우리의단면

dcalu1

2006.03.04974
61우리의단면

dcalu1

2006.03.031,192
60낙서이니 혼내지 마세요

290

2006.03.021,193
59그람변 안돼

니맘대로

2006.02.281,107
58충대가 뭐 잘못했소2

나충대

2006.02.271,174
57[답변]천만원의 공식

dcalu1

2006.02.26855
56천만원의 공식

하느님

2006.02.261,239
55290의 글

290

2006.02.261,481
54삭제부탁합니다...

dcalu1

2006.02.26798
53친절한 금자씨가 할말 있데요...

dcalu1

2006.02.26986
64 페이지로 이동 65666768 69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