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에게 찬반을 물어봅시다.
과연 이렇게 처리하는게 옳은지 물어봅시다.
조직의 변화나 사업의 양도 양수는 분명히 단협에도 나와있는 사항이니 조합원투표를 실시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노조도 명분이 되고 절차가 분명해 집니다.
그리고 또하나 전문직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세요.
0
1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조합원
등록일2019-02-15
조회수2,404
조합원
| 2019-02-16
{AV_vote_p}1
다들 관심없자나~ 나만 아니면 되지~ 마케팅으로 누구 보낼라나 그거나 고민하겠지
파견팀
외부권력
진실
분노
예스맨
힘없는자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l 주소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18(대흥동 494-2) 대전도시공사 빌딩 11층문의메일 : leey41@yahoo.co.kr l Tel : 042-530-9250 l Fax : 042-530-9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