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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연봉제 적폐 청산

조합원|2018-03-16|조회 3,715

) 현재 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연봉대상 기준 명시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1. 연봉제 운영

1) 대상 : 팀장(과장)1) 이상 간부급 임직원

* 연봉제의 전직원 확대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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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팀장은 정관의 직제상 직급과 관계없이 과장 또는 팀장으로 표시된 직위를 말함

 

)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시 임금저하가 있어서는 안됨.

(임의적으로 호봉산정기준을 상향할 수 없음)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함

 

현재의 평가체계가 공평하다고 동의하는 사람 ?????

공개 또는 비공개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 설문조사라도 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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