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현재 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연봉대상 기준 명시
→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1. 연봉제 운영 1) 대상 : 팀장(과장)1) 이상 간부급 임직원 * 연봉제의 전직원 확대는 기관별 실정을 감안하여 자체 결정 ----------------------------------------------------------------- 1) 팀장은 정관의 직제상 직급과 관계없이 과장 또는 팀장으로 표시된 직위를 말함 |
ⅱ)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시 임금저하가 있어서는 안됨.
(임의적으로 호봉산정기준을 상향할 수 없음)
→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함 |
현재의 평가체계가 공평하다고 동의하는 사람 ?????
공개 또는 비공개 어느 것이라도 좋으니 설문조사라도 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