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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도시公 안일한 대응 일침

재판부, 도시안일한 대응 일침

2014-06-25 7면기사                        편집 2014-06-25 06:18:14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본안소송 패소 가능성도 언급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협약체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재판부가 피고측인 대전도시공사측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 일침을 가해 시선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재판부는 도시공사측의 미온적인 태도가 지속될 경우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4일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장성관)는 후순위 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측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약체결 무효확인소송 속행공판에서 도시공사측 대리인인 변호사를 향해 "법원이 증거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변호인이 법률검토도 하지 않고 말도 안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할 경우 소송에서 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도시공사측에 대해서도 "공모지침서의 사업협약체결 조항을 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업기한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지위를 상실한다고 돼 있다. 또 부득이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그렇다면 정당한 사유와 부득이한 경우를 증명하기 위해선 도시공사측에서 그에 따르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인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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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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