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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산하 공기업 경영 개선 ‘노조 동의권’ 놓고 진통 예고

대전시 산하 공기업 경영 개선 노조 동의권놓고 진통 예고

2014-05-21 2면기사 편집 2014-05-21 06:59:55

대전일보 > 사회 > 종합

단체협약서상 해고·감원땐 노조 동의 쟁점 도시·철도등 협의로 개정 요구 노측 반발

대전시 공기업의 방만경영 해소를 위한 경영합리화 개선안 이행이 '노조 동의권'을 둘러싸고 또 한 번의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조합원 해고 등의 민감한 사안에 노조 동의 조항이 담긴 단체협약서 개정을 두고 노조 반발이 예상되면서 개선안 이행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16일 도시공사가 경영합리화 개선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시 4개 공기업 및 9개 출자·출연기관 등 개선 대상 13곳 모두가 경영 정상화 계획안을 제출했다. 안전행정부가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의제를 두고 지자체에 시달한 경영합리화 개선안은 크게 방만경영, 과도한 복리제도, 과다한 복지비용 등 세 부분이다.

 

부채 비율을 감축하도록 하는 방만경영안과 과다한 복지비용을 줄이는 부분은 대체로 무리없이 이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약서 내용이 포함된 과도한 복리제도 개선 부분에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과도한 복리제도는 노조와 사측의 단체협약서에 명시된 휴가일수나 장기근속자 기념품, 미취학 자녀보육비, 종합건강검진비, 단체보험, 직원능력 개발비 등이 개선 대상으로 지목됐다.

 

특히 이 가운데 경영·인사권을 제약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로 지침이 내려와 노조의 반발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의 경영·인사 개선안 지침에 따르면 경영·인사에 관한 권한은 사용자에 있기 때문에 경영·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도시공사와 철도공사, 마케팅공사, 시설공단 등 대전 공기업 4곳의 단체협약서에는 조합원 해고·감원 및 노조 간부 전보 인사 시에는 조합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시는 '동의'로 명기돼있는 부분을 '협의' 등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하고 사측은 수용했지만 노조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 공기업 노조에서는 이를 두고 노조 무력화가 가능한 시나리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 공기업 노조 관계자는 "정부 지침이니까 무조건 해야 한다는 논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조합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건전한 노사 관계를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협상을 요청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수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상반기까지 이행 완료 보고를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하반기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패널티(불이익)를 적용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기업의 성격 상 먼저 개선하는 의지를 보이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않냐"면서 "이행 보고 시기가 늦어질수록 패널티 점수를 더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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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조합원

등록일201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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