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아침 게시판에 주신 글을 보며 어떻게 답변을 올려야할지 갈등을 많이 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현장에서 조합원동지들과 일부 이야기하였지만 뵙지 못한 동지들도 있어 이렇게 길게 답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견주신 조합원동지의 우려하는 심정 충분히 이해하며, 조속한 해결을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현재 통상임금안건에 대해선 법적소송의 대외적 불확실성을 일부해소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교섭사항 중 일부 합의를 이룬 후 노사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안건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바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초부터 유성복합터미널조성사업에 대한 협약상의 문제로 인해 대전시의 감사와 그 결과로 기관경고 및 징계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제2순위 협약대상자가 법원에 협약이행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며 지역과 중앙언론으로부터도 백여회 이상 우리공사를 질책하는 공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공사 외부사항을 우선 해결하도록 일정기간 교섭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박근혜정부의 공기업 비정상의 정상화계획의 일환으로 사측의 추가적인 교섭요청(안)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사측은 대전시에 복리후생을 축소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노조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서는 정상화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가능한 교섭에 임하지 말거나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하는 방향으로 대응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할 지점이 꽤나 많은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노조집행부에서는 조합원동지가 걱정하는 맘 깊이 담아 고민하고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만간 실무협의를 잘 이끌어 본교섭을 진행하고자하니 지속적인 관심과 단결의 힘을 더해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 현재까지의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덧붙임니다.
【사측 추가요구안】
O 장기근속자 포상(금) 폐지의 건
O 직무역량개발비 폐지의 건
O 종합검진 대상 축소(가족1인 제외)의 건
O 미취학 직원자녀 보육비지원 폐지의 건
【대전시 요구안】
O 단체상해보험료 축소의 건
【2013년도 기합의 사항 : 3건】
O 인금인상 : 총액기준 전년도 대비 4.2% 인상
O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 : 숙박료 4만원/일 ⇒ 5만원/일
O 공로연수 운영 : 정년퇴직 전 6개월에 도래된 직원 및 본인 희망시 또는 사장 인정시 1년
- 4 급이하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실시
【미 타결된 안건 : 6건】
<노조안 3건 >
O 통상임금 정상화와 체불임금 지급의 건
구 분 | 통 상 임 금 구 성 요 소 |
현 재 (1개) | 기본급 |
교섭요구안 (17개) | 기본급, 기술수당, 지급보조비, 직책수행비, 특정업무수당, 장려수당, 위험근무수당, 의료업무수당, 대우수당, 조정수당, 선임수당,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비, 기말수당, 가계안정비, 명절휴가비 |
O 직급간 정원 통합운영의 건
구 분 | 7급 | 6급 | 5급 | 4급 |
현 재 | 20 | 60명 | 59명 | 56명 |
교섭요구안 | 195명 |
O 정년연장에 따른 호봉확대의 건
- 현재 30호봉 ⇒ 교섭요구안 33호봉 : 3호봉 확대
<사측안 3건>
O 우대승진제도 폐지의 건
구 분 | 7급⇒6급 | 6급⇒5급 | 5급⇒4급 |
현 재 | 3년 | 4년 | 7년 |
교섭요구안 | 폐지 | 폐지 | 폐지 |
O 인사규정 제9조제6항제3호 폐지의 건
- 직원이 재직중 순직, 공상으로 퇴직하였을 때 퇴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자녀로서 유자격 자중 1명에 한하여 채용
O 취업규정 경조사별 휴가일수 개정의 건
구 분 | 대 상 | 현재 | 교섭요구안 |
| 본 인 | 7 | 5 |
결 혼 | 자 녀 | 1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 - |
출 산 | 배우자 | 3 | 5 |
입 양 | 본 인 | - | 20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7 | 5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 5 |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 | 2 | |
사 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