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막을 만큼 공익 효과가 없다면 인터넷 실명제는 위헌”이라는 요지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다.
미국의 신문사 뉴욕 타임즈는 ' 인터넷 실명제는 멍청한 아이디어, 익명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반대, 내부고발에 필수적이다' 고 하였다.
노조게시판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게진되어 있는 것 잘 보았습니다.
여러 글 중 특정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글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하기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실명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서는 반대합니다. 조직문화가 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며 반대하는 이유를 적어봅니다.
실명제는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표현 자유의 핵심은 비판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며, 비판의 자유를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공사조직원의 과감한 비판과 용감한 고발은 언제나 공사조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고 이런 소중한 익명표현을 보장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적 조직일 것입니다. 실명제는 공사조직원의 조직내 정책과 문화에 대한 참여를 가로막습니다.
공사조직원으로부터 비판의 자유를 빼앗는다면 공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은 더욱 요원해지고 조직원은 권력을 가진 분들의 들러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사조직원은 또 하나의 틀에 갖히고 말것이며 머지않아 그 틀에 익숙해져 순종적 인간으로 길들여 질 것입니다. 과거 권위적 공사조직체계 아래서 살았던 많은 조직원들이 노조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견해를 표명하고 여론을 형성하게된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즉 조금이나마 민주적인 공사문화를 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엄두도 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노조게시판을 통해 조합원 개인들의 소견을 밝힐 방법이 제한된다면 이것은 엄연히 법으로까지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명제를 도입하면 개인의 노조게시판 활동기록이 모두 남기 때문에 공사조직의 끔찍한 감시를 초래할 것입니다. 따라서 노조게시판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하며, 법에서도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모든 조합원에게 보장되어야 합니다.
편의주의적인 생각으로 노조게시판에 글쓰기 전에 먼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대라는 발상은 사생활 및 통신비밀보호 권리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당한 강제요 지나친 강요입니다. 실명제로 노조게시판을 운영한다면 구지 언급하지 않아도 될 상식선의 제한된 의견만 올라올 것이고 비판과 견제의 의견을 가진 조합원들은 외면할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공사조직과 노동조합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입니다. 실명을 요구하는 것은 경찰국가적 발상입니다.
노조게시판은 우리공사내 표현의 자유를 가장 높게 실현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한 핵심에 익명성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익명성을 없애다는 것은 노조게시판의 가장 중요한 특성과 핵심을 없애는 것이며, 익명성의 통제는 공사조직의 민주주적 운영에 대한 통제성격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제는 노조게시판 실명제가 단순히 글 쓰는 조직원 정체를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노조게시판 이용조합원을 공사의 거대한 감시의 눈길 속에 고스란히 내던져 놓는 결과를 빚어냅니다. 따라서 그것은 노조게시판 이용조합원으로 하여금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하게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을 못하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빚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노조게시판 실명제는 조합원의 기본권을 억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