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을 읽고 간만에간단히! 내 의견을 표출하고 저도 궁금한것이 있어 몇자씁니다.
1. 절차상문제로 인하여 회사에서 패소하여 복직하신 두분! 항소하였다고 하는데
항소한것도 패소하면 어떻게 할건가요? 회사에 다시 복직되는건가요? 아님 또
다른 절차가 남았나요?
2. 최근에 바뀐 규정을 보면 만약! 다시복직이되면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징계를
주는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징계가 처음과 동일한 사퇴인가요? 아님 감형이 되서
그 밑(강등, 강임, 정직)이 되는건가요?
※ 만약 두분의 징계가 감형이 된다면 후폭풍이 엄청날것입니다.
3. 감형이 된다면 그 두분과 같이 징계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사람들도 감형이 되는건가요?
※ 그때 당시에는 징계가 예상외로 강하였다고 수근수근하였는데 저또한 징계수위가
높아서 놀랐었지요. 그런데 직원 대부분이 수긍한게 잘린사람이 있어서 그게 기준
으로 징계가 되었구나 생각하고 넘었갔었죠. 그런데 그 기준이 하향이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하향되야 되는거 아닌가요?
의견 : 노조가 조합원 한사람 한사람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다수의
조합원을 생각하는 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해당 당사자가 자진사퇴든 소송이든 노조의 역할이 똑같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