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홍길동

나도 한마디

아래의 글을 읽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 글을 읽고 궁금한점이 있어 몇가지 노동조합 위원장님 이하 노동조합 간부들께 묻겠습니다. 익명으로 썼다고 무시하지 아래 두 가지 질문엔 꼭 댓글로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1. 해임된 직원이 징계가 무효이면 기존 정직이나 감봉 견책으로 징계한 직원들에 대해
노동조합에서는 징계를 철회하라고 사측에 어떤 의견을 전달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장께서 해임된 직원의 복직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쓰셨다는데 해임된 직원이
조합원이면 기존 징계받은 직원도 똑같은 조합원입니다.

2. 징계절차가 잘못된것에 대한 항의를 하시고 이러한 징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징계처벌 요구 등 재발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요구 하셨는지요?
우리조직의 모든 업무는 감사를 받습니다. 잘못된 일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빽없는 조합원도 조합원 입니다. 작년인가 소각장의 어느 직원은 여가 시간에 좀더 벌어보겠다고 보험을 팔다가 해고되었습니다. 이 건과 그때의 건 중 어느것이 우리조합원에게 피해가 컸는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으면 그때도 해고는 막았어야 했습니다.
빽없고 돈없는 부모만나 이조직에 입사한 직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많은 얘기들을 조합원들이 합니다. 빽 때문에 지방노동청에 사측이 일부러 그랬다는 등 서울 노동청에 재 신청한건 ...직원들이 반발해서 마지못해 요식행위로 간것이다 등등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도 숨기는 것들이 많아서...

그리고 아쿠아월드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인수하는게 맞는지? 망해서 없어지는 기업을 꼭 인수해야 하는지? 그래서 얻는건 무었인지?
아쿠아월드 개장하고 위원장님 이하 노동조합 간부님들 한 번이라도 그곳에 가보셨는지? 가 보신분은 아실것입니다. 왜 직원들이 걱정하는지 답답합니다.

침묵은 금이 아닙니다. 때론 독이 될 수 있읍니다 의 글귀에 용기를 내어 몇자 적습니다.

- 우리조직이 걱정스러운 조합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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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걱정하는 조합원

등록일2012-04-17

조회수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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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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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송두리채 흔들고 직원들에게 금전적 손해와 쪽팔림을 선물한 사람들이 이젠 아주 발광을하시네. 시간 좀 흘렀다고말여. 차라리 신문과 텔레비전에 그사건 보도된 횟수대로 공사 홍보대가로 회사에 광고비라도 달라고 하시지. 도시공사 홍보상금 해고2억원 정직1억 감봉5천 견책3천.. 정말 말없는 다수의 직원들이 짜증나고 있다는거 제발 제발 기억하세요.

dcc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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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없으시네..한게 없으셔서 답글을 안다시나??? 아직 안보셨나??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간부여러분..................

dcc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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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두 동지의 복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우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요지를 알려드립니다.

O 사건 : 2012부해74 대전도시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O 판정사항
-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수사종료일)부터 1월 이내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인정한 사례
O 판정요지
- 이 사건 사용자 인사규정시행내규 제63조 제2항의 취지는 사용자의 징계의결 요구 가능기간이 경과했을 경우 징계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데,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처럼 ‘약식명령서를 수령한 날’을 ’그 사유 종료일‘로 본다면 징계의결 가능 요구 시기를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본 규정의 취지와 상반되며,
또한 제62조 제2항에서 징계절차의 중지는 검찰, 경찰, 기타 수사기관의 수사 중인 때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 규정 제63조 제2항의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료된 날이므로 고발인인 이 사건 사용자가 검찰청으로부터 피고발인인 이 사건 근로자1, 2의 고소고발처분결과서를 수령한 2011.8.29.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2011.8.29.부터 1월 이내인 2011.9.29.까지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하나 이 기간을 도과하여 2011.10.14. 징계의결 요구함에 따라 절차상의 하자로 인정함

위원장 박종선 / 공익위원 이경희 / 공익위원 한인수


Q&A
1. 해임된 직원의 징계 무효? : 현재 진행 중이므로 중앙노동위원회 심판결정 이후 새로운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기존 직원들의 징계 철회요청? : 사측은 현행 규정상 징계무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3. 위원장의 복직 위한 노력? : 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정에서 진술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상에서 해고를 막고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 잘못된 징계절차에 대한 항의? : 사측은 현재 징계절차가 정상적이었음을 피력하며 이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절차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심판청구를 한 상태이므로 향후 심판결과에 따라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 조직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노동조합은 그간 여러 가지 사건속에서 당사자가 누구이든지간에 징계를 최소화하고자하는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결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점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할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쿠아월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조합원과 조직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드림

dcc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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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위원장님

dcc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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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번 윗글도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cco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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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해서 징계받은 넘들이 말은 참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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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dcalu1

dcalu1

2006.04.25823
111앗! 그

dcalu1

2006.04.25801
110dcalu1

dcalu1

2006.04.25727
109친구가 그립습니다...

이런사람이구싶다

2006.04.251,419
108dcalu1

dcalu1

2006.04.251,304
107dcalu1

dcalu1

2006.04.251,314
106당신은

qpt

2006.04.251,500
105dcalu1

dcalu1

2006.04.251,453
104dcalu1

dcalu1

2006.04.251,233
103dcalu1

dcalu1

2006.04.25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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