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선거의 내용과 비교해서 권고조치만 .....
2006년도는 해당 행위가 진행중이었고, 모든 조합원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어 타 후보가
예견을 할 수 있었지만 , 지금은 행위가 완료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그리고 명확하게 편지가 홍보물로 판단이 나서 선거 제약사항에 위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면죄부라.....
나참~~ 너무하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안된다고 명기하고 나서,
신호위반 했지만 다음부터는 신호위반을 하지 마세요.
라는 처방인듯...
2006년도는 해당 행위가 진행중이었고, 모든 조합원이 보는 앞에서 진행되어 타 후보가
예견을 할 수 있었지만 , 지금은 행위가 완료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데도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요?
그리고 명확하게 편지가 홍보물로 판단이 나서 선거 제약사항에 위배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면죄부라.....
나참~~ 너무하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호위반을 하면 안된다고 명기하고 나서,
신호위반 했지만 다음부터는 신호위반을 하지 마세요.
라는 처방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