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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선거관리위원회에 형평성에 의구심이....

dcalu1|2008-06-12|조회 331
제24조(선거운동의 제약) ①위원장 및 대의원 후보는 홍보물을(대자보, 유인물, 포스터 등) 배포하기 전에 원본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 직인을 얻어 후 배포하여야 한다.

②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게시물 게첨 및 유포행위

문구대로만 해석하면 선거법위반으로 해석되는데 상위기관에 유권해석을 빨리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만약 선거법위반이면 위반한 후보의 거취는 어떻게 되는지 아는 조합원님이 계시면 대답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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