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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에 형평성에 의구심이....

조합원|2008-06-12|조회 312
2차회의 결과 내용중

먼저 원만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지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또한 선거운동의 제약 및 승인사항(선거관리규정 제24조 및 선관위 1차 회의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 못한 사항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에서 1차회의록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1차 회의록에는

○ 선거운동 제약
-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준용
- 정견발표내용 및 공약홍보물은 노동조합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관리자 모드로
게시 수정불가(6. 2. 12:00까지 제출)
- 선거운동시간은 12:00 이후로 한다.(토, 일요일 근무 사업장 동일)
- 제3자(비조합원)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에서 노동조합 선거관리규정 제24조 준용으로 정확하게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관리규정 제24조 내용을 보면

위원장 및 대위원 후보는 홍보물을(대자보, 유인물, 포스터 등) 배포하기 전에 원본을
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을 얻어 후 배포하여야 한다.

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럼 선관위에서는 편지가 홍보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1차회의때 정확
하기 규정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선관위의 잘못으로 하고, 입후보자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선거때의 면죄부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약속은 한번 어기기는 힘들어도 과거를 핑게로 반복하는 것은 쉬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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