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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경력 더 우대하는 것은 차별”

“공무원경력 더 우대하는 것은 차별”

인권위, 고양시장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시정권고

“경력인정에 있어 공무원 출신에 비해 민간기업 출신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력직원 채용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는 반면, 민간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은 부분 인정하거나 또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지난 1월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제기한 진정에 대해 위와 같이 밝혔다. 또한 고양시장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경력인정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에 의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경력은 100% 인정하는 반면, 종사원수 500인 이상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60%, 종사원수 50인 이상 500인 이하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40%를 인정하고, 종사원수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04년 단체교섭에서 공단 노조가 ‘불평등한 경력환산율 개정’을 요구, 공단과 공단노조가 이에 합의한 바 있으나, ‘고양시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의 감독기관인 고양시장의 승인이 나지 않아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공단이 경력인정에 있어 공무원 출신에 비해 민간기업 출신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민간기업 출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단 이사장에게는 공무원 또는 민간기업 근로자 경력을 인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합리적인 경력환산기준을 마련할 것을, 감독기관인 고양시장에게는 합리적 경력환산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업무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공기업 내에 합리적인 경력인정제도를 정착시키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매일 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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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dcalu

등록일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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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al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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