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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공기업 파업 땐 경영평가서 두 배로 감점"

제5대집행부|2011-06-09|조회 6,520
정부 "지방공기업 파업 땐 경영평가서 두 배로 감점"

경영평가 과락제 도입 실패하자 이번엔 대폭 감점?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의 노조가 파업할 경우 해당기관 경영평가에서 감점 폭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2011년도 지방공기업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기준'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노조파업에 따른 감점기준은 0.5점에서 1점으로 높아지고, 노조전임자 기준 준수 여부 평가점수도 0.5점에서 1점으로 비중이 커진다. 또 우수·보통·미흡 등 3단계로 구분돼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등급도 올해부터 가~마 5단계로 세분화된다. 경영평가 성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앞으로는 평가조정수당으로 명칭이 바뀌고 등급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공기업노조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김정섭 서울도시철도노조 정책실장은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행사하는 것을 정부가 일개 지침으로 제약하겠다는 발상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해 노사관계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09년에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노사관계 과락제를 도입하려다 노동계의 반발로 실패한 적이 있다. 노사관계 과락제란 공공기관의 노사관계 척도가 하위 30% 이하일 경우 해당기관에 대한 최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S)’나 ‘우수(A)’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제도다. 이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당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이 된 만큼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노동계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전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준형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 정책기획팀장은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정부 지침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주고 단체행동권마저 제약하고 있다"며 "초법적인 정부지침과 경영평가 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미영 기자 ming2@labortoday.co.kr
2011-06-09 오전 7:26:33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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