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홍길동

노동계소식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을 종종 하고 듣게 된다. 나는 이 말에서 두 가지를 읽는다. 하나는 귀신도 관(官)을 무서워했듯, 우리 조상들 이하 우리는 무법천지보다는 촘촘하고도 세밀한 법의 다스림에 더 익숙했다는 것 하나, 그리고 그 법이란 사람을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골탕 먹이고 짜내고 뒤통수 때리는 데에 더 수완을 발휘해 왔다는 것. 오죽하면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어이가 없는 상황에서 '법'을 갖다 대겠는가.


"짐이 국가다."라기보다는 "법이 짐이다."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그 법이 아둔한 혼군이 되었을 때, 또는 사악한 폭군이 되었을 때 죽어나는 것은 결국 백성들일 수 밖에 없고 법은 호랑이보다도 무서울 수 밖에 없다.


하물며 나랏님 말끝마다 묻어나는 것이 공정한 사회요, 경찰서 현관마다 붙어 있는 것이 준법의 질서인 나라다. 법을 배우지 않고는 출세의 대열에 끼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려우며, 몇 회 졸업생 아무개 사법고시 패스했다면 모교 담장이 축 합격 플래카드로 가려지는 땅이다. 이런 곳에서 어찌 법이 감히 어두울 수 있으며 설마 간교할 수 있으랴. 행여나 그렇다면 그 위에서 살아가는 별 볼 일 없는 이들은 죽었다고 복창하는 것 외에는 수가 없을 것이다. 두 팔을 벌리고 물기 그렁그렁한 눈을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를 되뇌는 것 말고는 외나무다릿길도 없을 것이다.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장례식장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행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회원 김모씨 등 4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이모 씨 등 2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일렬로 장례식장 앞에서 병원 정문까지 함께 걸어간 것은 여러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갖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해 불특정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므로 집시법이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지 `시위'가 아니"라고 한다.


멀쩡히 한 회사를 다니던 젊은이들 수십 명이 백혈병으로 떼죽음을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음을 향해 치닫고 있는데, 회사 측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우기는 판에,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그 사람들만 그러냐?"는 어이없는 질문만 무성한 터에, 꽃에 비유하기도 아까운 나이에 죽어간 사람의 장례식에서 울부짖으며 누구를 욕한 것도 아니고, 그 관짝을 끌고 이태원의 회장네에 쳐들어간 것도 아니고, '장례식장에서 병원 정문'까지 아무 소리 않고 걸어가기만 했는데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유죄라는 것이다.

그래도 법은 법이다. 법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치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억울하고 아파도 그 법의 서슬은 나 뿐 아니라 모두에게 공통으로 푸르리라는 믿음이라도 있어야 한 많은 이 세상 야속한 법이지만 감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날 한 나라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야윌 대로 야위고 허할 대로 허한 법에 대한 신뢰의 허리를 꺾는다.


19일 새벽. 회사의 직장 폐쇄에 항의하던 유성기업 노조원들에게 회사측 용역이 몰던 차가 돌진했다. 술 취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친 게 아니다. 아차 주의를 놓쳐 갑자기 튀어나온 누군가를 들이받은 게 아니다. 회사가 부른 용역이 대포차를 가지고 노조원들의 대열을 덮쳤다. 다친 사람만 13명이다. 이건 한 곳에 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차량이 돌진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뼈와 살로 이뤄진, 그리고 목청 돋워 뭔가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쇳덩이를 맹렬하게 갖다 부딪친 사실을 액면 그대로 전달할 뿐이다. 명동 길거리를 막고 물어 보자. 요즘 외국인도 많던데 상관없이 물어 보자. 이 상황이 '교통 사고'인가. 외국인이라면 그 나라에서는 이걸 교통사고라고 치는가.


사측은 용역 한 명을 자수시켰다. 대치 중에 차량을 돌진시켜 사람을 깔아뭉갠 혐의에 경찰은 놀랍게도 '교통사고 특례법'을 적용하여 '뺑소니'로 처리한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문제의 용역의 죄는 정상적인 주행 중에 전방 주시 태만으로 13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차로 치고는 피해 보상과 피해자 구완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냥 집에 가 버린 것 뿐이다. 이게 법인가. 이걸 우리는 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 법이 다스린다는 미명으로 우리는 이 나라를 법치국가라 칭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해 놓고도 회사측은 '불법파업'을 이유로 빨리 공권력을 동원하라고 아우성이며, 전경련은 '현대자동차가 멈추고 있다."며 어서 밟아 달라고 안달을 하고 있다. 쌍용 자동차 진압을 가장 큰 보람으로 여긴다는 경찰청장 휘하의 기동대는 이미 공장 밖에 진을 치고 있다. 그들은 합법인가. 정히 그렇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노동법에 명기된 파업의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는 어떻게 불법인가. 현대자동차를 멈추게 하면 불법인가. 노동자들은 파업으로 경제에 손실을 끼칠 수 없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는가.


사람이면 다 사람이 아니고 사람 같아야 사람이듯이, 법도 법 같아야 법인 법이다. 이런 판국에 법을 가르치는 것은 강한 자에게는 오만을, 약한 자에게는 굴욕을 깨우치는 격일 뿐이다. 이런 형국에 그래도 법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은 따르지 않으면 죽음 뿐이라는 폭군의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 다리가 돌아가고 얼굴이 터지고 귀가 찢어진 채 아스팔트에 내팽개쳐진 '산업역군'들이 묻는다. 파업 후 시간당 손실이 19억이라는데, 그만큼 돈을 벌어 주던 유능한 일꾼들이 악을 쓰며 질문한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우리는 그에 대답할 의무가 있다. 대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산하님 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제5대집행부

등록일2011-05-24

조회수6,21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검색된 게시물이 없습니다.
첫 페이지로 이동 10 페이지로 이동 이전 페이지로 이동   11    12    13  

새로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