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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공운수노조 건설 기본계획: 시기·방식과 기본구조

사무국장|2010-10-25|조회 5,445
[(가)공공운수노조 건설 기본계획: 시기·방식과 기본구조]


Ⅰ. (가)공공운수노조 건설 이유와 목적

0 공공·운수부문 노조운동이 처한 현실 : 더 크고 강고한 단결을 요구받고 있다
- 정권의 노동조합 탄압과 공공기관․ 운수산업 선진화 정책으로 인해, 공공․운수부문 민주노조 운동은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주요 공공․운수부문 사업장들은 물론, 전교조, 공무원노조 등이 단협해지 상태에 놓여있고 대량 징계,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권은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운수부문 노조운동에 대한 탄압에 1차적으로 집중하고 있다.
- 정권은 사업장을 넘어선 연대와 산별노조에 대한 탄압을 통해 기업별 체제를 강제하려한다. 기만적 선진화에 맞선 공공․운수부문의 공동투쟁을 불법으로 조작해 탄압하고 있다. 운수노조를 비롯하여 건설노조, 전교조, 공무원노조가 법외노조화되고 있으며 기업별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였다.
-정권의 각개격파 전술에 따라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는 벌어지는 부분적인 후퇴는 전체 공공․운수부문에 파급되고 있다. 또한 주요 공공․운수 사업장의 패배와 임금, 노동조건의 후퇴는 전체 공공․운수부문 노조에 즉각 파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한편, 6.2 지방선거와 개각 실패 이후 정권의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여 반격의 계기를 만들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진보진영 혹은 정치연합으로 단체장이나 의원이 당선된 지역에서는, 지자체를 상대로 하는 투쟁과 교섭,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기회이다.
-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2011.7 시행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민주노조와 어용노조의 대결이 첨예하게 전개될 것이다. 노조운동의 전략에 따라서는 민주노조의 확대와 산별노조 건설을 오히려 촉진하여 반격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 공공․운수부문에서 지난 3년여간 산업노조 운동을 수행해온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소산별노조는 독자적 조직 전망의 어려움과 탄압으로 인한 재정·조직력 약화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시행 환경하에서 새로운 단결과 투쟁의 전망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조직발전을 꾀하기는커녕 존속이 힘들어지고 있다. 주요 산별노조의 어려움은 통합산별 건설을 목적으로 출범한 공공운수연맹의 진로에도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1. (가)공공운수노조 건설의 핵심 이유

① 정권 탄압에 맞서 지도력·집행력 분산 극복과 지역별․ 특성별 현장활동 기반 강화로 공공․운수부문 산별운동의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노조운동을 사수할 수 있다.
- 지금의 공공운수연맹과 공공노조, 운수노조, 직할노조는 조직규모, 재정파탄, 소외고립, 분열, 지도조정능력 상실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하여 있다.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은 연맹과 각 산업노조로 모이기보다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연맹·공공·운수·직할의 4분할의 지도·집행체계는 혼란과 중복 등의 비효율로 애는 쓰지만 효과가 없다. 이대로 간다면 ‘혁신’을 추진해야 할 산업노조마저 사라져버릴 수 있다.
- (가)공공운수노조는 공공·운수·직할노조가 통합하는 것으로서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의 거대 단일조직이고, 공공운수부문 노동자의 구심이다. 특히 단일한 지도력․집행력을 형성함으로써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로서 우리는 자연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통합의 상승효과에 의하여 조직활동의 효율성 및 교섭투쟁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 정권의 노동탄압과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민주노조가 지켜져야한다. 지도력·집행력 재구축을 통한 민주노조 사수로 조합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지켜낼 수 있다.

②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에서 대표성을 강화하고 교섭력-투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 (가)공공운수노조 건설을 통해 산업노조운동, 민주노조 운동을 사수할 수 있다면, 이어서 객관적 정세에 대응하는 투쟁의 전망을 세울 수 있게 된다.
- 현재 공공운수부문 노동자는 총연맹과 연맹단위에서 분열되고 이에 더하여 우리는 같은 연맹에서 공공·운수·미전환으로 분리·분열되어 있다. 그 누구도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을 대표할 수 없고 대표로서 인정받고 있지도 않다. 그러다보니 정부와의 협상력이나 정치·여론에서의 영향력이 미미하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노조 안에서, 그리고 민주노조운동에서의 주도력도 미약하다.
- 통합 단결된 (가)공공운수노조는 교섭구조, 노동조건 등을 기준으로 대표성과 영향력을 갖춘 사업조직의 구축이 가능하므로 다양하고 파괴력있는 교섭투쟁전술을 구사할 수 있다.
-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사회적 영향력과 운수부문 노동조합의 투쟁력, 파괴력의 결합으로 교섭력과 투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 확보된 대표성을 통해 향후 타 연맹을 포함한 공공·운수부문 대산별의 전망을 세울 수 있다.

2. (가)공공운수노조 건설의 효과

① 지역활동·연대를 다시 활성화하고, 미조직·비정규조직화 사업의 기반을 튼튼히 한다.
- 산업노조의 지역조직은 발전했으나, 분리·분열된 지역조직으로 인하여 연맹 수준에서는 오히려 지역활동·연대가 후퇴했다. (가)공공운수노조가 건설되면 단일의 지역조직이 구축되어 지역활동·연대가 다시 확대된다.
- 또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미조직·비정규 조직화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효과성이 높아지며 지속 가능하게 된다.

② 공공운수 영역에서 정치·정책적 영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공공성운동을 더욱 내실화한다.
- 공공운수부문노조는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에 부응하여야 하는 것에 더하여 사회적 공공적 의제와 요구에 대하여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공·운수·직할노조와 연맹으로 분리·분열된 탓에 대표성이 약화되고 역량과 영향력이 분산되어 높은 성과는 이루지 못하였다.
- 2012년 정권교체기 사회공공성 요구를 적극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정책연구소도 성과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다.

③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시기에 곤경을 완화하고 현장활동력 유지를 실현한다.
- 통합단결된 (가)공공운수노조는 명실공히 공공운수부문의 대표조직으로 그 위상, 단결·교섭력으로 현장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지금과는 달리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고,
- 규모의 경제, 통합·효율적 재정·인력운영으로 현장의 전임인력 부족에 따른 활동성 위축과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Ⅱ. 다른 방안 검토, 비판

1. 현재의 공공노조, 운수노조, 직할노조, 연맹(준비위체제) 유지, 존속

o 주장의 내용
- 일정한 기간 동안 더 현재의 준비위체제, 공공노조, 운수노조, 직할노조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평가하고 토론 연구하여 선택, 결정한다.

o 검토, 비판
- 이러한 주장은 위기의 정도, 위기가 전개되는 속도를 인식하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연맹과 각 산업노조의 현실, 실상은 엄중하다. 금년 하반기에 단결통합의 구체적인 전망과 재정·교섭의 문제에 대한 해결 가능성을 제시하지 못하면, 구체적으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각 조직이 순차적으로 조직 이완·이탈과 재정파탄에 직면할 것이다. 이미 철도본부에 대한 탄압으로 운수노조가 재정위기 상황에 빠지고 있으며 상근활동가 급여가 체불되고 사업이 중단되고 있다. 운수노조의 위기와 산업노조 확대 전망의 상실은 공공노조의 조직전망도 불투명하게 하여 조직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 이제까지 연맹 집행력의 상당부분을 양 산업노조가 담당해왔다는 점에서, 양 산업노조를 통한 단결력이 이완되면 연맹도 조직적 단결력과 사업집행력, 재정상황이 크게 후퇴·악화 된다. 위기가 확대·증폭되는 것이다.
- 즉 현체제의 당분간의 유지를 목표로 하더라도 실제로는 현상유지조차도 불가능하다. 결국 양 산업노조의 이완과 연맹의 동반 부실화로 귀결된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복수노조 시행 시 각 사업장에서 어용노조와 실리주의적 입장이 득세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각 사업장별로 개별적으로 이에 대응하는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고, 산별노조로 단결할 전망을 새롭게 만들기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에 우리의 조직적 틀을 확고하게 만들어 대표성을 확보해야한다. 산업노조의 이완으로 인한 민주노조의 경쟁력 상실이 아니라, ‘규모있는 단결조직’이라는 조직적 장점을 통해 어용 기업별 노조에 대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복수노조 시행 이전에 건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 2011년 4월말 연맹 집행부 임기가 만료되므로 상반기 중 (가)공공운수노조 건설을 통한 단일한 지도력, 집행력 형성에 실패한다면, 연맹 선거가 진행되고 모든 논의가 지연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명박 정권이 끝날 때까지도 지도력과 집행력이 각개 분산된 상태, 즉 지난 3년과 같은 분열과 혼란, 무기력이 지속된다. 2012년 정권교체기에 공공부문 노동운동이 힘있는 반격의 계기를 만들기도 더 힘들어진다.
- 따라서 투쟁 전망과 리더십 이완으로 인한 민주노조 이탈을 막고 산업노조와 연맹의 단결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목표도 (가)공공운수노조를 건설하는 방식이 아니면 실현되기 힘들다.

2. 강화된 공공운수연맹으로 회귀

o 주장의 내용
- 지금은 통합산별노조의 건설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리멸렬하여 공중분해되지 않으려면 공공·운수노조를 해산하고 직할노조를 포함 최대 다수의 소산별노조체제로 변경하고, 그 단위로 공공운수연맹을 다시 세운다. 이 연맹의 강화를 위하여 의무금 인상과 권한을 확대한다.

o 검토, 비판
- 미조직비정규직 조직화, 사회공공성 운동, 지역조직 발전 등 그동안의 공공·운수노조의 성과가 연맹체제에서는 그 구조와 재정 형편상 승계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흔적없이 사라질 것이다.
- 정권의 탄압 속에서 소산별노조 역시 조직적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현실이다. 해산된 산업노조와 연맹의 소속 조직들이 소산별노조를 대안으로 선택치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강화된 연맹’보다는 현실적으로 ‘약화된 연맹’으로 귀결되어 노동탄압에 대한 대응투쟁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 연맹은 아무리 강화되었다 하더라도 산별노조와 달리 법적 교섭권 등이 없으므로 탄압에 대응한 집중투쟁의 전개가 용이하지 않다.
- 업종별 단결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방법 혹은 현재 산업노조 안에서 형성된 단결을 유지하는 방법도 (가)공공운수노조를 건설하고 그 틀 안에서 업종별, 특성별 단결조직을 논의를 통해 결성하는 것이다. 하나의 산업노조 안에서 논의구조와 집행력이 형성되므로 업종, 특성별 단결을 도모하기도 유리하며, 직할노조의 결합은 그러한 단결을 더 확대할 수 있게 해준다.

3. 현 공공운수연맹(준비위체제) 해산

o 주장의 내용
- 현재의 공공운수연맹 즉, 준비위체제를 해산하고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각각 민주노총에 직가입하며, 직할노조는 새로운 연맹의 결성 등으로 방향을 결정한다.
- 중첩과 중복에 따른 번잡성과 지체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고, 공공·운수노조는 연맹에 납부하던 의무금으로 자체의 운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

o 검토, 비판
- 공공․운수부문 노동운동의 통합과 단결의 역사를 소멸시키는 것이며, 대표성의 상실로 교섭력과 탄압 대응력이 취약하여 질 것이다.
- 공공노조와 운수노조가 총연맹에 직가입한다고 해서 내재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미해결인 상태로 존재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일부는 그 방향에서 이탈하거나 민주노총에 합류하지 않고 탈퇴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Ⅲ. 건설 시기와 방식

1. (가)공공운수노조 건설 : 2011년 4월 30일까지 건설한다.

- 2011년 4월30일 연맹(준비위)임원 임기만료
- 공공운수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2011년 2월 정기대의원회
- 운수노조 2010년 8월 임원임기 만료
- 철도본부, 화물연대본부, 사회보험지부, 사회연대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전기안전공사지부 등 주요조직 연말연초 임원선거
- 많은 주요조직들이 지금 전임자·복수노조 상황에서의 조직발전방안을 논의 모색하고 있는 상태임. 따라서 그 모색의 기본방향으로서의 (가)공공운수노조 건설을 포함한 광범하고 구체적인 조직변화발전에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여야 함.
- 그동안의 공공산별운동과 통합산별건설운동의 경험과 시행착오 속에서 산별조직운영 및 교섭투쟁의 현실적 방안 수립의 토대가 구축되었음
- 이명박 정부의 산별운동 탄압과 공공·운수산업노조의 와해 기도를 봉쇄하기 위하여는 2011년 상반기에 (가)공공운수노조 건설의 배수진을 치고 정면돌파할 수밖에 없음.

2. 건설절차와 방식

o 건설방식
- (가)공공운수노조를 설립한 후 공공노조와 운수노조, 직할노조가 각각 결의를 통해 조직변경 또는 통합결의를 기본으로 함
- 현 공공운수연맹은 대부분의 직할노조가 가입 전환을 완료하는 시점까지 존속 유지시키되, 미전환노조도 조직과 재정에서 (가)공공운수노조 소속 조직들과 격차를 축소해감. (가)공공운수노조의 중심으로 운영과 사업 주관, 단일한 지도력·집행력 하에서 수행 (예 : 보건연맹과 보건노조,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o 건설절차
- 공공노조와 운수노조는 대의원대회 이상의 자체 의결단위에서 가입을 결의하고, 직할노조는 조합원 투표 등 각 노조의 결의에 의하여 가입.
- 전환시 기존 단위노조(양 산업노조 포함)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 위하여 (가)공공운수노조의 규약에 단체협약 및 권리의무 승계규정 명시(다만, 양산업노조를 제외한 각 단위노조는 전환 전에 발생한 기존 물적자산 및 부채에 대하여는 기존 단위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유예조항 설치)
- (가)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위원회는 조직 전환을 결의한 단위를 중심으로 규약제정위원회, 사업기획단 등 단위를 구성하여 (가)공공운수노조 규약과 예산, 사업계획 성안.

3. 건설 주요과정·일정

①단계 : (가)공공운수노조 설립(~2월)
②단계 : 준비위, 양산업노조 및 각 단위노조 정기대의원대회(또는 총회)에서 (가)공공운수노조로의 가입·조직전환 결의(~4/30)
③단계 : 4월30일까지 전환된 단위로 (가)공공운수노조 임원선출, 규약 제·개정 및 변경신고 등 행정적 후속조치 진행함.(4/30 직후)
④단계 : 준비위(연맹)와 (가)공공운수노조 병존단계
- 현재 지도력·집행력이 분할된 체계와는 달리 (가)공공운수노조 단일집행체계로 운영함
- ③단계까지 미전환 단위노조에 대하여 지속적인 전환 추진노력을 진행하고, 전환조직과 격차를 축소해감
⑤단계 : 준비위(연맹)을 (가)공공운수노조로 완전 전환 (2012년 이후, 조직전환규모에 따라 확정)

※ 공공운수노조 건설과 연관된 제반사업(현장토론과 조직화, 준비위차원 투쟁 등) 계획은 (가)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 사업계획으로 별도 안건으로 대의원대회 상정


Ⅳ. (가)공공운수노조의 기본 조직체계

1. 조직설계의 기준

- 중앙과 현장, 조직 상호간에 신속하고 원할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체계
- 공공운수부문 조건과 현실을 반영한 조직체계
- 교섭구조 확보 가능성을 높이고 단결·연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계
- 기업조직에서 초기업조직으로, 단위조직이 보다 큰 조직으로 통합, 발전을 촉진하는 조직체계
- 재정절약과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조직체계

2. 기본 조직체계도

※ 아래 기본조직체계를 넘어선 구체적인 조직운영 방식 등은 (가)공공운수노조 실제 건설단계에서 ‘(가칭)규약제정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규약, 규정에 반영

공공운수노조교섭·특성협의회지역본부지부 (기업지부, 초기업지부/본부)

3. 기본 조직체계

1) 기본조직 : 의결 및 집행 관련 의무와 권한을 보유 부담(예: 대의원과 중앙위원 선출 단위, 교섭권·쟁의권 수임단위, 1차 징계권 보유 등), 교부금 교부단위(지부 또는 본부)
- 지부 : 교섭구조가 확보된 조직(기업지부, 초기업지부), 중앙 직할의 현장조직(지부가 해소된 전국사업장의 지회)
- 본부 : 초기업단위 조직(소산별 조직)중 조합원과 지역이 일정기준 이상인 조직 (예: 2천명 이상 이면서 3개 광역시·도 이상), 기구·회의 구성·선출과 재정배분 별도 관리
- 초기업단위 조직(업종·지역)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2) 사업조직 : 노조의 운영과 사업, 교섭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고 목적의 달성에 기여하는 기능적 사업적 조직
- 교섭·특성협의회 : 교섭·협의구조 및 노동조건·내용을 기준으로 구성(예: 공공기관협의회, 지자체협의회, 운수산업협의회 등), 지부·본부는 복수의 교섭·특성협의회에 속할 수 있음
- 분과 : 유사 업종의 정책, 사회공공성 운동, 연대·교류 활동 등 수행하며 해당 조직들이 자율적으로 결성
- 지역본부 : 광역행정단위를 기준으로 그에 설치된 조직으로 구성(해당 행정단위 내의 단독지부, 전국지부·본부 산하조직 참여)


V. 교섭과 투쟁 기본방안

1. 기본방향

o 방향
- 중장기적으로 산별교섭을 지향하되, 당장은 기업을 넘어선 공동 대응체계 구축
- 공공부문과 운수부문의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통해 각 부문의 장점을 결합함으로서 교섭력·파괴력을 극대화하여 대정부 대응력을 갖도록 함

o 교섭·투쟁 사업체계
- 교섭에서 공동대응체계는 ‘교섭·특성협의회’(전국규모지부, 업종조직)와 ‘지역본부’(지자체 산하기관 및 지역소재 사업장)가 관장,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교섭·투쟁을 담당한 교섭·특성협의회와 지역본부에서 책임있게 점검. 다만 협약내용 총괄 관장 및 교섭/체결권 관련 실무는 ‘단체협약실’ 수행
- 사회공공연구소, 운수노동연구소를 통합한 정책연구소를 설치하고, 공공기관 및 노동정책, 단체교섭 지원 관련 정책기능 보완

2. 각 부문별 기본 교섭·투쟁방안

1) 공공부문
- 이명박 정권하에서 실질적인 대정부교섭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응하여 협의 창구 구축은 지속적으로 추진
- 대정부·대국회 협의 창구 구축에 역량 배치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하고, 사업장 분포를 고려한 주요 부처(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대응
-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 의제 선정, 교섭 쟁취 투쟁과 병행

2) 운수부문
- 운수부문의 공동투쟁을 통한 투쟁력 극대화, 교통·운수 관련 공동대응(국토해양부 대상)
- 지역 교통관련 업종은 지자체 및 산하기관 교섭·투쟁 체계와 연계

3)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 지자체 직접고용(상용직), 지방공기업(지하철공사, 시설공단), 간접고용(사회서비스, 청소·생활폐기물 등) 사업장
- 지역본부 중심으로 지자체 대응 체계 구축, 총연맹 지역본부가 주도하는 지역 노정협의에 실질적인 집행단위로 참가

4) 지역 단독사업장, 중소영세사업장, 비정규직
- 지역본부 통해 중소규모 사업장 교섭·투쟁 및 조직화 사업 지원
- 미조직비정규직 단위는 조직화 사업과 연계하여 교섭·투쟁력 확보
- 지역 업종 집단교섭을 시범사업으로 몇 개 지역/업종에서 추진


ⅤI. 재정운영 방안

1) 조합비
- 납부방식 : 정률제(임금 수준에 따른 변동정율제) 일괄공제(check-off)
- 산정기준 : 월평균보수월액 0.60~0.70% (조합원 1인당 월평균 조합비는 약 21,000원)

2) 재정운영 방안

o 상급단체 의무금(민주노총, 국제상급단체)
- 민주노총 의무금 정률제 시행 전에 2011년부터 차등정액제 시행, 2012년부터 정률제 시행 예정. 우선 현재 의무금제도를 그대로 반영
- 공공부문(PSI), 운수부문(ITF) 국제상급단체 의무금 반영

o 교부금
- <중앙 : 지부/본부> 재정비율 <35% : 65%>를 기본비율로 설계
- 지역본부, 교섭특성협의회의 재정은 중앙사업비로 설계
※ 조합원 10만명 정상 납부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철도본부 등 탄압 사업장 조합비 미납으로 인한 재정 대책 감안하여 보완 (교부금 비율 조정, 특별부과금 등 대책)

o 운영비
- (가)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유지 및 자산관리, 현장파견자의 업무추진비
- 중앙(중앙, 지역본부, 교섭특성협의회 등) 인력 : 직간접 선출직, 현장 파견자, 채용자 등
- 채용인력 : 총 채용인력 규모는 현재 연맹, 공공노조, 운수노조 인력을 합산한 수준으로 설계

o 사업비와 적립금
- 사업별 예산, 전략사업, 기금설치 등은 조직설계 및 사업계획 논의에 맞춘 예산안으로 설계
- 감가상각충당금, 퇴직충당금 등은 법적 기준에 맞춰 설계
- 전략사업 적립금 : 미조직비정규직노동자 전략조직화기금, 정책연구(정책연구소운영)기금
- 전임자 임금 지급금지에 따른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보전 방안 마련
- 사업장단위 무급전임자 임금보전방안은 별도의 재정사업을 통해 완화방안 마련
- 투쟁기금 : 노조 투쟁과 중앙 지침에 따른 투쟁 소용비용을 감당하는 수준으로 설계
- 희생자구제기금 : 노조 투쟁으로 희생된 조합원에 대해 중앙(지역/협의회 등) 단위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일부 구제

[참고] 현재 각 단위별 조합비 기준 및 배분비율
구분교부금비율
중앙(기금포함) : 사업장조합비 기준비고공공노조46 : 54월평균 보수월액
0.65%기금 10% 제외 90%를
노조(중앙,본부) : 지부 = 40% : 60%운수노조24.1 : 75.9본부별로 월평균 보수월액 0.60%의 평균치를 정액으로 납부기금 4% 제외, 96%를
노조(중앙) : 본부 = 23% : 77%
기금 4%를
노조(중앙) : 본부 = 50% : 50%직할노조평균
14.9 : 85.1사업장마다 기준 다름평균조합비 24,200원
의무금 3,100원 + 투쟁기금 별도부과 등 분담금 연간500원 포함= 3,600원
[참고 1. 공공운수노조 건설 추진계획안]


1. 추진조건

1) 정부의 폭압적 노동탄압 및 공공성 파괴 공세속에서 민주노조 사수와 투쟁 현안 해결을 위한 산별투쟁전선의 목적의식적 조직화없이 (가)공공운수노조 건설 동력의 집중이 여의치 않음

2) 탄압과 위기심화로 (가)공공운수노조는 민주노조와 산별노조 운동의 사수와 재건의 입장에서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전망을 세우고 조합원과 함께 호흡하며 건설해가지 않으면 위기극복이 여의치 않음

3) 초유의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시행과 기업별 교섭창구 단일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함

4) 조직전환 결의에 있어 산하조직간에 상태와 조건의 차이가 있어 조직력이 있고 가능한 산하조직이 우선적으로 구심을 형성하면서 건설해야 함

5) 기간 공공운수연맹의 공공운수노조건설준비위로의 전환과 그 활동의 과정속에서 (가)공공운수노조를 건설하고 있음


2. 추진체계

1) (가)공공운수노조 건설을 현장과 함께 조직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가)공공운수노조 창립대대까지 중집 직할로 강령규약 제정위원회, 사업기획단, 부설기관 준비팀을 설치 운영한다.

① ‘강령규약 제정위원회’는 (가)공공운수노조 전환 결의가 되어 있거나 전환 결의 계획이 있는 산하조직과 중앙의 정책팀, 조직팀, 총무팀. 법률지원센터, 연구소 등으로 구성하고 선언과 강령, 조직체계와 운영, 조합비 등을 구체화하여 강령 규약안을 제출하고 설립신고 준비를 담당한다. 강령소위와 규약소위를 운영한다.

② ‘사업기획단’은 (가)공공운수노조 전환 결의가 되어 있거나 전환 결의 계획이 있는 산하조직과 중앙의 각 팀과 연구소 등으로 구성하고 2015년까지의 5개년 기본계획, 2012년까지의 중기계획, 2011년 공동․통일사업 및 예산계획안을 제출한다. 중장기 사업전략 기획팀과 2011년 사업예산 기획팀을 운영한다.

③ ‘부설기관 준비팀’은 현 부설기관 당사자와 중앙의 관련 팀으로 구성하고 양 연구소 통합, 법률지원센터의 법률원으로 발전 방안, 복지협동사업단 출범, 연수원 등의 설립 여부와 창립기금을 포함한 재정조달 계획 등을 제출한다.

2) (가)공공운수노조로의 조직전환 결의를 위한 교육선전 및 조직화 사업, (가)공공운수노조의 지역별, 특성별 조직 기초 구축사업, 복수노조 대비 (가)공공운수노조의 공격적 조직확대 사업은 준비위 각 팀, 지역협의회 및 특성협의회(분과위원회), 전략조직화위원회가 담당한다.


3. 추진방향

1) 사업장 단위 민주노조 사수 투쟁 및 산하조직의 복수노조 시행 대비 조직발전 방안 수립과 결합하여 (가)공공운수노조 건설을 추진한다.

2) 산하조직간 주체적 조건의 차이와 복수노조 시행이라는 객관적 조건의 역동성을 고려하여 (가)공공운수노조 건설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단계와 시기를 설정하여 추진한다.

3) 노동탄압 분쇄 및 공공운수부문의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동법 개정 투쟁, 공공기관 및 운수산업의 선진화 폐기와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을 전개하면서 건설한다.

4) 준비위 지역협의회 및 특성협의회,분과위원회 사업을 통해 (가) 공공운수노조의 지역조직 및 특성별 조직의 기초를 세우는 한편 전략조직화위원회를 통해 복수노조 대비 공격적 조직확대 사업속에서 건설한다.

5) 교육선전과 함께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대중사업을 통해 조합원이 주체가 되어 (가)공공운수노조를 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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