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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무원노조 설립방해 적법판정은 저급한 사법탄압

사무국장|2010-07-26|조회 6,034
공무원노조 설립방해 적법판정은 저급한 사법탄압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노조설립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며 전국공무원노조에게 부당한 시정요구를 하고 그 설립신고를 반려한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적법판정을 내렸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법 정의와 상식을 내팽개치고 편협한 법문구와 자의적 해석에 따른 저급한 판정이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월권을 일삼는 권력을 쫓은 정치재판으로 규정해야 마땅하다. 이로써 법원은 다시 한 번 스스로 법의 집행자가 아닌 정치권력의 대리인임을 자임하고 말았다.

노동부의 전국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 과정은 적나라한 노동탄압의 기록이었다. 어떠한 경우라고 전국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할 생각이 없었던 노동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트집과 억지로 일관했다. 이미 수많은 합법노조가 강령이나 규약에 담고 있는 ‘정치적 지위 향상과 민주사회·통일조국 건설’이라는 규약을 빌미로 반려하는가하면 자주적 활동을 보장해야 할 노동조합에 그 조직현황을 보고하고 조합원 명단까지 보고하라고 간섭했다. 그 중에서도 노조설립 조건으로 전체 조합원 13만 명의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라고 한 요구는 억지 중에서도 압권이었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백보 양보해 노동부의 요구에 따라 보완조치를 마쳤다. 규약을 개정하고 황당한 총회개최 요구까지도 총투표를 실시해 갈음했다. 그리고 지난 2월 25일 공무원노조는 재신고를 마쳤다. 그리나 되돌아 온 것은 또 다른 트집과 억지였으며, 노동부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무원노조의 설립을 방해하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판결로서 상식과 사법정의를 기대한 국민들을 배신하고 말았다.

법원은 해직자 및 업무총괄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으며 이들이 가입된 노조의 신고서 반려는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공무원노조는 이미 설립신고 이전 규약개정을 통해 해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의거해 어떠한 반론의 여지없이 명확한 정당성을 마련했다. 결국 남은 것은 노동부가 거론한 업무총괄자의 가입 여부였다. 이와 관련해 심지어 노동부는 노조의 투표결과까지 내놓으라며 비밀투표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적이고 몰상식한 요구를 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끝내 업무총괄자에 대한 노동부의 자의적인 월권해석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공무원노조는 통탄스럽게도 당분간 설립 중인 노조로 남게 됐다. 나아가 권력의 횡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 탄압하려 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명박 정권의 부당한 탄압과 그를 따르는 사법판결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공무원노조와 함께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성한 단결의 권리를 쟁취할 것이다. 총체적인 부정과 탄압을 일삼으며 스스로 종말을 재촉하고 있는 현 정권의 무덤에 오늘 판결은 한 삽 더 흙을 떠 넣은 것에 불과하다. 국민과 함께 하는 공무원노조는 결국 승리할 것이다.



2010. 7. 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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