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홍길동

노동계소식

노사 로드맵 국회 본회의 통과

노사 로드맵, 법제화까지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인원의 50% 대체근로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 노사 로드맵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3년 9월부터 입법화가 추진돼온 로드맵은 노·사·정간 극심한 진통을 뒤로 하고 3년3개월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사 로드맵 법안은 민주노총을 제외한 채 노동부와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절충한 '9·11 로드맵 합의안'을 일부 손질한 환노위 수정안이다.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었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은 한국노총이 주장한 대로 중소기업 노조의 열악한 현실 등이 고려돼 2010년 이후로 3년간 유예됐다.

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응급실 등 필수부서에 필수유지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고, 필수공익사업장의 합법 파업에 대해서도 대체근로가 허용된다. 단 파업 참여자의 50%까지로 대체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는 현행 병원·전기·수도·가스·철도·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한국은행·통신 등에서 항공·혈액공급 사업이 추가됐다.

노사 준비기간을 고려해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 폐지와 필수유지의무 부과, 대체근로 허용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된다.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사전통보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50일로 줄어든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해고 사유와 시점을 서면으로 명시해 통보토록 의무화시켰다.

정리해고를 한 기업은 경영 정상화로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맡았던 업무에 신규채용 할때는 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 해야만 한다.

이와 함께 부당해고 판정시 사업주에 대한 벌칙규정이 삭제하는 대신 구제명령 불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직장에 복직 하는 대신 근로자가 원할 경우 금전보상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노조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쪽으로 개악된 날치기 법안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재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대로 한국노총은 "노사정간 사회적 합의 정신을 여야가 존중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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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사무국장

등록일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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