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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ㆍ재계, 복수노조ㆍ전임자임금금지 '5년유예' 카드

사무국장|2006-09-04|조회 5,579
한국노총ㆍ재계, 복수노조ㆍ전임자임금금지 '5년유예' 카드


한국노총과 경총, 대한상의간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5년간 다시 유예 합의가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사자율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어, 일부 언론에서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 막판 극적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부가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예고를 7일로 못박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대표자들은 2일 오후 노사정위원회에서 10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쟁점사항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대표자들은 노조법상의 직권중재 폐지와 긴급조정, 손배가압류,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와 경영상해고 등의 쟁점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권중재 폐지를 전제로 할 경우 △한국노총은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체근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한해 인정 △민주노총은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대체근로 수용은 불가 △경총은 필수공익사업과 공익사업을 통합 조정해 대체근로는 공익사업에 한해 인정 △대한상의는 모든 사업에 대체근로 허용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부당해고의 경우도 한국노총과 재계는 부당해고 판정시 노동자가 신청하는 경우 금전보상 허용, 부당해고 벌칙조항(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벌금)은 삭제하되 구제명령 불이행시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에 합의했다. 민주노총은 경영상해고 관련 재고용 의무 부과, 벌칙조항 현행 존치로 맞섰다.

한국노총ㆍ재계, '복수노조ㆍ전임자임금지급 금지 5년유예' 카드로 국면전환 됐으나

소위 A급과제로 핵심쟁점으로 분류됐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한국노총과 재계가 물밑협상을 통해 5년간 더 유예하기로 한 합의카드를 노사정대화 테이블에 던지며 국면이 전환됐다.

재계와의 협상은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는데, 한국노총은 이상수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기간 중 협상내용을 전하며, 협상결과와 관계없이 4일 노사관계로드맵 입법예고를 하겠다고 밝히자, 지난 달 30일 ILO총회에서 철수했었다. 이어 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정부의 협상태도에 진정성이 없다며 노사정대표자회의 불참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2일 회의장에 모습을 나타냈는데, 재계와 물밑협상을 통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시행 5년 유예 합의를 끌어내고, 정부로부터도 비공식적으로 노사간 합의사항을 존중하겠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조직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강력 반발해왔는데, 복수노조 허용이 부담스러운 재계의 요구와 맞아떨어져 이같은 합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단 한국노총과 재계의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2-3일 내부 검토 후 입장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금 자율원칙을 재확인하며 선을 그었다. 또 공무원ㆍ교사ㆍ교수의 노동3권보장,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등 민주노총의 노사관계 민주화 8대방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전임자임금-복수노조 '5년 유예안'만을 수용해 입법예고를 할 경우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대표자회의는 7일 정부의 입법예고 시점 전까지는 사무총장급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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