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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소식

내년도 최저임금, 3,480원으로 확정 고시

내년도 최저임금, 3,480원으로 확정 고시

- 전년대비 12.3%인상, 178만4천명 근로자 혜택 예상

‘07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3,480원(일급 8시간 기준 27,840원)으로 확정·고시됐다.

이는 지난해 3,100원에 비해 12.3% 인상된 것으로 전체 근로자의 11.9%에 해당하는 178만4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여 제출한「‘07.1.1~’07.12.31 적용 최저임금안」인 시간급 3,480원에 대해 노사단체의 이의신청을 받았으나 노사단체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간급 최저임금을 3,480원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깎아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시간이 단축(주 44→40시간)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주어야 한다.

최저임금 미달여부는 지급되는 임금에서 상여금, 연장·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 후 근로한 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된다.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하고, 내년 1월부터는 청소·경비 용역업체, 민간보육시설, PC방 등 저임금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 김문실 사무관 02)503-9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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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사무국장

등록일2006-08-04

조회수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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