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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소식

호텔리베라 중노위 심판 연기

노조 "빠른 시일내 중노위 심판회의 개최" 촉구

유성호텔리베라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노위 심판회의가 사용자쪽의 연기요청으로 또다시 미뤄져 호텔리베라노조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19일 예정된 심판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사용자쪽이 회사 일정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 이를 중노위가 받아들이지 않을 시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열린 중노위 심판회의에서는 노조쪽 진술만 이어졌으며 판정결과는 차기 심판회의를 통해 최종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양대노총이 20일 노동자위원 탈퇴를 선언한 것을 감안해 사용자쪽이 차기 노동자위원 없는 심판회의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연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만약 이후 중노위 심판회의에서 노동자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될 경우 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려했다.

노조는 또 “1년이 넘게 일터에서 쫓겨나 중노위 심판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200여명의 노동자들을 생각해 중노위는 빠른 시일 내 심판회의를 열어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1월 충남지노위는 호텔리베라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호텔리베라의 폐업조치는 진실한 기업폐지의 의사없이 노조활동을 혐오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보 행한 위장폐업으로 여진다”며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처분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내리고 원직복직 결정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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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리베라

등록일200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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