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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은 평등권 침해”

별정|2005-07-21|조회 8,53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8일 통계, 전산, 비상계획, 대학직장예비군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에 한해서만 55세로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한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은 헌법 제11조 등에 정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서울통계사무소에서 근무 중인 한 별정7급 공무원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7세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비해 통계 등 4개 직무를 담당하는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이 55세로 규정돼 있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같이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통계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그 외 다른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과 동일하도록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6조 제1항의 개정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4개 직무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낮게 규정해 고용에서 배제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서 “동일한 직무 내에서 계급별로 차등 규정한 것의 합리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인권위는 “4개 직무 6급상당 이하 별정직공무원이 55세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연령과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다”면서 “인력수급상황에 대한 구체적 통계나 객관적 분석에 대한 제시가 없어 4개 직무분야 별정직공무원을 불리하게 취급해야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별정직공무원이란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특수경력직공무원에 해당하며 지난 1982년 12월31일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하면서 별정직 공무원 가운데 인원이 많고 공통점이 많은 분야인 이들 4개 분야에 대해 근무상한연령을 55세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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