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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불법이사회 성명서

노동조합|2016-08-01|조회 10,063

 

성명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로 183 철노회관 3층 ?전화 : 02-4977-888  ?전송 : 02-4970-444
?날짜 : 2016년 8월 1일 (월)  ?담당 : 박지영 국장(010-2662-2120) ?이메일 : kptu2011@gmail.com


행자부는 불법적인 이중페널티 협박 중단하고,
불법이사회 현황과 행자부 조치계획을 발표하라!

행정자치부는 7월 31일 기준으로 지방공기업 중 96%가 도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도입 기관에 대해 추가로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96%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적법하게 도입하였는가? 행정자치부에 공개적으로 질문한다!
행정자치부 도입현황에는 노사합의를 거쳤는지, 과반노조가 없는 경우에 구성원의 과반동의라는 근로기준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불법적인 이사회,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도입기관이 너무 많아서 발표를 못하는 것인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의심할 수 밖에 없다. 그 근거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22개 지방공기업 중 단 1개 기관만이 노사합의를 거쳤기 때문이다.

불법과 일방으로 해고연봉제 도입은 가능하지 않다!
행정자치부는 설명회와 현장컨설팅, 인센티브 부여, CEO 간담회를 통해 해고연봉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에서 ‘성과’의 실체가 무엇인지, 공정한 성과평가를 위한 핵심요소가 무엇인지 단 한번도 제시한 적이 없다. 어떻게 성과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인지도 없이 불법적이고 일방적으로 해고연봉제 ‘도입’만을 종용했을 뿐이다. 앞뒤가 뒤바뀐 임금체계 개편을 누가 수용할 수 있는가?

행정자치부는 불법적인 이중페널티 협박 중단하라!
경영평가 감점이라는 매수에도 해고연봉제를 거부하자, 행정자치부는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이라는 불법적인 이중페널티 카드를 들고 나왔다. 또한 연내 미도입시 총인건비를 지속적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수년 뒤의 인건비 지침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야말로 행정자치부의 보도자료가 곧 지침이요, 법률인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공공성 사수투쟁, 불법에 대한 심판투쟁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행정자치부의 불법적이고, 월권적인 페널티 협박이 두렵지 않다. 공공성을 파괴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해고연봉제 거부투쟁을 흔들림없이 진행한다. 또한 불법이사회에 대한 법적대응을 비롯한 무효화투쟁에 즉각 돌입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는 지방공기업노조 공투위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한 노정교섭에 성실히 응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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