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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소식

비정규법안 2월 임시국회는 넘길 듯

국회 법안 처리 전망…여당 "강행처리 고집 않겠다" 한나라당 "2월 처리 반대"

비정규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처리에 반대 의사를 밝히고 나선 데다, 열린우리당도 처리 일정에 유연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이 법안심의 단계에서부터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18일부터 23일까지 열린 예정인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의 법안 심의 단계에서부터 법안을 둘러싸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여당의 태도 변화 =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조해 오던 열린우리당의 태도가 최근 확연히 바뀌고 있다. 17일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비정규법의 처리를 연기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이 의원은 “현재 노사간에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으로 법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고 합의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점과 22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어 법안 처리를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18일부터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심의에는 들어갈 계획이지만 ‘노사간 대화’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라는 2가지 변수에 따라 23일 전체 회의에서 ‘강행처리’를 고집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결과와 비정규법안의 처리를 직접 연계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교섭기구 참여 여부는 대의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민주적이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길 바랄 뿐”이라면서 “다만 여당으로서는 민주노총이 22일 교섭기구 참여를 결정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23일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너무 야속한 것 아닌가 하는 점에서 고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노사정위 재논의’ 등에 대해 “법안을 다시 노사정 대표자회의 등으로 되돌려도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노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야당 “2월 처리 반대” = 이에 앞서 한나라당도 비정규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 법안 처리에 중대한 변수로 등장했다.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와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 등 양당 지도부들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회담을 갖고 비정규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회동에서 천영세 대표가 “양대노총 등 노동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비정규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면 상당한 사회적 진통이 예상된다”며 법안 처리 유보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고, 김덕룡 대표는 이에 “그렇게 시급한 법도 아닌데 2월 임시국회에서 강행처리하면 경제회생 분위기를 해칠 수 도 있어 2월 국회 처리에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태도에 따라 여당이 23일 전체회의에서 야당들의 반대를 뚫고 표결을 통한 ‘강행처리’하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비정규법안의 2월 국회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인 이경재 환경노동위원장이 당 방침을 무시하고 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상임위에 상정해 표결 처리한다는 가정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경재 위원장이 상정 반대를 고수하면,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의 국가보안법 상정 시도와 같이 ‘의사일정 변경동의’ 방식을 통해 상정을 시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정규법안을 이렇게 처리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고 하더라도 장관을 제외한 환경노동위 위원 숫자에서도 여야가 동수여서,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고수하고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상임위 표결에 참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는다면 법안 처리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

◇ 비정규법안 운명은 = 이처럼 한나라당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비정규법의 2월 처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상당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각 당의 이러한 태도에 따라 18일 오후로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의의 ‘정상적이고 원만한’ 회의 진행 여부도 불투명하다. 더구나 18일에는 법안소위 위원인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예정돼 있는데,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자칫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이 18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 회의장에서 소위 개회를 반대하고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미 민주노동당은 “물리력을 써서라도 심의를 저지하겠다”는 대응방안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이목희 의원은 17일 “일부 당에서 소위를 열지 말자고 하지만 18일 국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소위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18일에는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의원 3명만 참석한 소위가 열릴 수도 있다. 여당 의원들만 참석하는 소위에서는 정상적으로 법안 심의가 힘들다.

18일 회의가 사실상 유마무야되고 21일에 소위가 다시 열리더라도 상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이덕모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선출될 것이므로, 6명의 소위 위원 가운데 여야가 여전히 3:3을 차지한다. 야당 의원 3명 모두가 법안 심의나 의결을 반대하면 전체회의 상정이 힘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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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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