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홍길동

악덕대리업체 불매운동! 함께합시다.

2중 3중의 착취
대리운전업체들은 대리기사들로부터 콜당 25%(8,000원 중 2,000원)의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회사 ‘경상비’에 해당하는 ‘관리비’(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광고비, 영업비)를 대리기사들에게 전가시켜 월84,000원씩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당사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차량비’ 명목으로 근무여부나 차량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1일 3,200원을 추가로 빼가고 ‘콜취소 벌금제’를 강요하며 2중 3중으로 착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료 2중납부
대리운전기사들은 운전 중 사고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대구지역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개의 보험가입으로 3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지역의 대리업체들은 각 업체별로 2중 3중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어 대리기사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보험사와 대리업체간의 담합 등 의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단해고 등 노동탄압
밤샘 노동을 하면서도 대리업체의 노동착취로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처우와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노조결성 3개월이 넘도록 단한번의 교섭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리업체들은 도리어 노조간부들을 집단해고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대리기사노동자들은 퀵서비스노동자, 화물노동자, 건설기계노동자, 학습지노동자, 골프장 경기보조원노동자처럼 특수고용노동자로 불리며 노동법의 4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근로기준법도 적용안되고 산재보험도 고용보험도 혜택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노동3권도 부정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법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이라도 지켜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말 ‘퀵서비스노동자’들에게 ‘수수료’ 이외에 ‘프로그램사용료’ 등 관리비를 따로 받는 것에 대해 업체의 지위남용을 통한 ‘이익강요행위’로 보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와 함께 처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형태가 똑같은 대리기사노동자들에게도 동등하게 적용해 ‘관리비’를 폐지해야 합니다.

반사회적 기업에게 회초리를!
4대보험도 적용되지 않는 등 기본적 사회안전망으로부터 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대리운전노동자들에게 2중 3중의 노동착취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도 부정하며 노동탄압을 일삼는 반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응징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시민여러분! 회초리를 듭시다. 반사회적 대리운전업체인 ‘8282대리운전’ ‘33대리운전’ ‘투투대리운전’을 이용하지 맙시다.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서비스연맹 대전대리운전노동조합 민주노동당대전시당 진보신당대전시당 대전충남통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충남도연맹,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양심과인권‘나무’,대전청년회,5.18구속부상자회대전충청지부,평화재향군인회대전충청본부,민족문제연구소대전지부,남북공동선언대전실천연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경실련,대전환경운동연합,(사)대전여민회,대전YMCA,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대전충남녹색연합,(사)대전충남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대전시민아카데미,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대전문화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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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제5대집행부

등록일2011-10-24

조회수9,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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