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홍길동

2004년도 임단협 제2차 교섭내용

2004년도 제2차 임·단협 교섭결과 공고


□ 2차 교섭현황
○ 일 시 : 2004. 5. 17 (월) 14:00 ~ 16:20

 ○ 장 소 : 공사 소회의실

○ 교섭위원
- 노 조 : 위원장, 사무국장, 김영기, 엄기석, 차영주, 장영곤
- 공 사 : 사 장, 업무이사, 기술이사, 기획총무부장
동물원관리소장, 총무팀장

○ 참관인
- 노 조 : 임병직, 이상윤, 홍정일
- 공 사 : 개발사업부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에너지사업소장,
기획예산팀장

○ 3차 교섭일(예정)
- 2004. 5. 24 (월) 14:00

□ 2차 교섭합의 사항
Ⅰ임금인상(안)
1. 2004년 인건비는 2003년 총 인건비의 3%를 인상한다
◦임금인상 방법은 자연호봉 승급분은 총액에 포함하되,
인상율은 호봉 승급분은 제외하고 전 직급이 동일하게 인상한다,
적용시기는 2004년 1월 1일 부터 소급 적용한다
▷교섭결과: 원안대로 잠정합의


2. 월차수당 폐지에 따른 월차수당 분 기본급으로 전환
◦ 현 행 : 월차수당 (기본급*1.76/176*1일)
◦ 변 경 : 기본급
▷교섭결과: 아래내용으로 수정 잠정합의
◦월차수당 폐지에 따른 월차수당분을 수당을 신설해서
지급하고,수당은 공사가 존재하는 한 지급한다.

2. 생리휴가 폐지
▷ 교섭결과:잠정합의
◦기존처럼 사용하고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Ⅱ단체협약(안)
1.주5일 근무제에 따른 단체협약내용 변경
◦노동시간은 주40시간, 1주5일, 1일8시간을 한도로 한다.

◦휴일은 2일 연속해서 토요일, 일요일로 실시하며,
유급휴일로 한다, 단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의2(보상휴가제)조항, 제59조의2(연차
유급휴가의사용촉진) 및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은
본 단체협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주5일 근무제를 2004년 7월 1일 실시하며, 실시 후
조합원에게 노동강도, 노동환경, 임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논의 한다.

▷ 교섭결과 : 아래내용으로 수정 잠정합의
∘노동시간은 주40시간, 1주5일, 1일8시간을 한도로 하며.
휴일은 2일 연속해서 토요일, 일요일로 실시하고, 유급
휴일로 한다, 단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 및 동물원은
노조합의 후 사업여건에 따라 변형근무를 할 수 있다

◦보상휴가제, 유급휴가의대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적용할 경우는 노동조합과 합의후 시행한다.

◦주5일 근무제를 2004년 7월 1일 실시하며, 일부 인력
충원등이 요구되는 사업장은 시행시기를 달리하고,
실시 후 조합원에게 노동강도, 노동환경, 임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논의 한다.

2. 주5일근무제 2004. 7. 1일부터 시행 및 근무형태 변경
◦ 동물원관리소 : 3조2교대 근무(변형)
※ 팀별 인력을 3조로 편성 후 1개조는 비 근무
※인력충원
- 정규직 신규채용 : 3명 (전산직 1, 행정직2)
- 결원T/O 보충 : 2명 (수의1, 사육1)
- 비정규직채용 : 12명 (사육보조10, 행정보조2)
- 인사이동 : 2명 (건축1, 환경1)
▷ 교섭내용:아래내용으로 수정 잠정합의
◦3조2교대를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변형근무
한다. 인력 충원은 7월 1일 이전에 별도 노사가
합의 한다


◦ 환경에너지사업소: 3조2교대 → 4조3교대 변경
※인력충원
- 정규직 신규채용 : 2명 (전기, 기계직 각1명)
▷교섭내용: 아래내용으로 수정 잠정합의
◦4조3교대로 운영하며, 시행시기는 노조와 합의 후 시행한다.


◦ 환경자원사업소(침출수처리장) : 3조2교대 → 4조3교대 변경
※인력충원
- 정규직 신규채용 : 2명 (전기, 기계직 각1명)
▷교섭내용: 아래내용으로 수정 잠정합의
◦인력이 충원 될 때 까지 3조2교대로 운영하며, 대전시와
협의해서 조속히 인력문제를 해결한다.

3. 시간외·휴일 시간조정
▷교섭결과 : 아래내용으로 수정합의
◦시간외, 휴일근무 통합운영
◦본 사 - 30시간
◦동 물 원 - 44시간
◦교대근무 - 40시간


4. 시간외·휴일 요율 변경
◦ 현 행 : 기본급*1.76/176 (44시간*4주=176)
◦ 변 경 : 기본급*1.76/160 (40시간*4주=160)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44시간/주 → 40시간/주
▷교섭결과 : 아래내용으로 수정합의
◦행자부에 질의해서 요율을 변경하되, 당초비율 0.01을
유지한다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05-01-15

조회수2,49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이름 : 비밀번호 : 스팸방지코드 :

새로운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