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제1차 임·단협 교섭결과 공고
□ 1차 교섭현황
○ 일 시 : 2004. 5. 7 (금) 14:00 ~ 16:30
○ 장 소 : 공사 소회의실
○ 교섭위원
- 노 조 : 위원장, 사무국장, 김영기, 엄기석, 차영주, 장영곤
- 공 사 : 사 장, 업무이사, 기술이사, 기획총무부장, 동물원
관리소장, 총무팀장
○ 참관인
- 노 조 : 임병직, 김복영, 윤종대, 김동용
- 공 사 : 개발사업부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에너지사업소장,
기획예산팀장
○ 1차 교섭 잠정합의 사항
- 당직수당 변경 : 30,000원/일
- 최종퇴청자수당 : 15,000원/일
- 가족기념일날 조기퇴근제 실시
○ 2차 교섭일(예정)
- 2004. 5. 17 (월) 14:00 ~
□ 2004년도 임·단협에 대한 공사측 검토(안)
Ⅰ임금인상(안)
1. 2004년 인건비는 2003년 총 인건비의 3%를 인상한다
◦임금인상 방법은 자연호봉 승급 분은 총액에 포함하되,
인상율은 호봉 승급분은 제외하고 전 직급이 동일하게
인상한다, 적용시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공사검토(안): 3% 이내에서 교섭
※ 1차교섭 내용 :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2. 월차수당 폐지에 따른 월차수당 분 기본급으로 전환
◦ 현 행 : 월차수당 (기본급*1.76/176*1일)
◦ 변 경 : 기본급
⇒ 감소분 전액 기본급화
▷ 공사검토(안): 수당폐지에 따른 기본급화는 행자부 지침상 불가능
※ 1차교섭 내용 : 지방공기업 사장단 연찬회(11~12일)에 참석해서
주5일근무제에 대한 행자부의 정확한 지침을 파악
한 후 2차 교섭 에서 재논의
3. 당직수당 및 일직수당 변경
◦ 현 행 : 10,000원/회
◦ 변 경 : 30,000원/회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내용 변경됨
▷ 공사검토(안): 대전시 당직수당 변경으로 가능
※ 1차교섭 내용 : 잠정합의 (30,000원/일)
4. 최종퇴청자 수당 신설
◦ 수당지급액 : 20,000원/회
▷ 공사검토(안): 15,000원/일 지급은 가능함
※ 1차교섭 내용 : 잠정합의 (15,000원/일)
Ⅱ단체협약(안)
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단체협약내용 변경
◦ 노동시간은 주40시간, 1주5일, 1일8시간을 한도로 한다.
◦ 휴일은 2일 연속해서 토요일, 일요일로 실시하며, 유급휴일로
한다, 단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 공사검토(안)
-노동시간은 주40시간, 1주 5일, 1일 8시간으로 하며, 휴일은
토·일요일에 실시하며 유급 단,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
및 동물원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형 근무 할 수 있다
※ 1차교섭 내용 :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 근로기준법 제55조의2(보상휴가제)조항, 제59조의2(연차유급
휴가의사용촉진) 및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은 본 단체협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 공사검토(안)
-근로기준법 제55조의2 (보상휴가제)조항,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
의 사용촉진) 및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은 노사합의 후 시행.
※ 1차교섭 내용 :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 주5일 근무제를 2004년 7월 1일 실시하며, 실시 후 조합원에게
노동강도, 노동환경, 임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논의 한다.
▷ 공사검토(안)
-2004. 7. 1일부터 실시하며 일부 인력충원 등이 요구되는
사업장은 시행시기를 달리한다
※ 1차교섭 내용 :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2. 주5일근무제 2004. 7. 1일부터 시행 및 근무형태 변경
◦ 동물원관리소 : 3조2교대 근무(변형)
※ 팀별 인력을 3조로 편성 후 1개조는 비 근무
※인력충원
- 정규직 신규채용 : 3명 (전산직 1, 행정직2)
- 결원T/O 보충 : 2명 (수의1, 사육1)
- 비정규직채용 : 12명 (사육보조10, 행정보조2)
- 인사이동 : 2명 (건축1, 환경1)
▷ 공사검토(안): 3조2교대를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변형근무
한다. 인력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충원
※ 1차교섭 내용 : 3조2교대를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인력부분은 정규직이 필요한 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고, 나머지 인력부분은 노사협의로 결정
하겠으며.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 환경에너지사업소: 3조2교대 → 4조3교대 변경
※인력충원
- 정규직 신규채용 : 2명 (전기, 기계직 각1명)
▷ 공사검토(안): 400톤 이상 운영시 환경부 지침에 의거, 4조3교대
운영:6명 충원후 시행 (시행시기 조정 2004. 9 .1
예상)
※ 1차교섭 내용 : 각 사업장별로 노조와 협의해서 시행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 환경자원사업소(침출수처리장) : 3조2교대 → 4조3교대 변경
※인력충원
- 정규직 신규채용 : 2명 (전기, 기계직 각1명)
▷ 공사검토(안): 현행 근무방식 유지후 문제점 발생시 재 조정
※ 1차교섭 내용 : 각 사업장별로 노조와 협의해서 시행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3. 시간외·휴일 시간조정
▷ 공사검토(안)
- 동 물 원 : 휴일근무포함 월43시간
- 기타부서 : 월 30시간
※ 1차교섭 내용 :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4. 시간외·휴일 요율 변경
◦ 현 행 : 기본급*1.76/176 (44시간*4주=176)
◦ 변 경 : 기본급*1.76/160 (40시간*4주=160)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44시간/주 → 40시간/주
▷ 공사검토(안): 근로기준법 1.5/226보다 상회하므로 현행유지
※ 1차교섭 내용: 적법 한 내용으로 개정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5. 가족기념일날 조기퇴근제 실시
◦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위해 직원본인, 배우자의 생일, 자녀
부모 등 가족기념일에 년4회 한해서 오전근무를 마친 후
조기퇴근 실시
(교대근무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반영)
▷ 공사검토(안): 좋은직장만들기 일환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 판단하에 시행검토 또는 본인 필요시
연차사용
※ 1차교섭 내용 : 노조안대로 합의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
□ 1차 교섭현황
○ 일 시 : 2004. 5. 7 (금) 14:00 ~ 16:30
○ 장 소 : 공사 소회의실
○ 교섭위원
- 노 조 : 위원장, 사무국장, 김영기, 엄기석, 차영주, 장영곤
- 공 사 : 사 장, 업무이사, 기술이사, 기획총무부장, 동물원
관리소장, 총무팀장
○ 참관인
- 노 조 : 임병직, 김복영, 윤종대, 김동용
- 공 사 : 개발사업부장, 환경자원사업소장, 환경에너지사업소장,
기획예산팀장
○ 1차 교섭 잠정합의 사항
- 당직수당 변경 : 30,000원/일
- 최종퇴청자수당 : 15,000원/일
- 가족기념일날 조기퇴근제 실시
○ 2차 교섭일(예정)
- 2004. 5. 17 (월) 14:00 ~
□ 2004년도 임·단협에 대한 공사측 검토(안)
Ⅰ임금인상(안)
1. 2004년 인건비는 2003년 총 인건비의 3%를 인상한다
◦임금인상 방법은 자연호봉 승급 분은 총액에 포함하되,
인상율은 호봉 승급분은 제외하고 전 직급이 동일하게
인상한다, 적용시기는 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 공사검토(안): 3% 이내에서 교섭
※ 1차교섭 내용 :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2. 월차수당 폐지에 따른 월차수당 분 기본급으로 전환
◦ 현 행 : 월차수당 (기본급*1.76/176*1일)
◦ 변 경 : 기본급
⇒ 감소분 전액 기본급화
▷ 공사검토(안): 수당폐지에 따른 기본급화는 행자부 지침상 불가능
※ 1차교섭 내용 : 지방공기업 사장단 연찬회(11~12일)에 참석해서
주5일근무제에 대한 행자부의 정확한 지침을 파악
한 후 2차 교섭 에서 재논의
3. 당직수당 및 일직수당 변경
◦ 현 행 : 10,000원/회
◦ 변 경 : 30,000원/회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내용 변경됨
▷ 공사검토(안): 대전시 당직수당 변경으로 가능
※ 1차교섭 내용 : 잠정합의 (30,000원/일)
4. 최종퇴청자 수당 신설
◦ 수당지급액 : 20,000원/회
▷ 공사검토(안): 15,000원/일 지급은 가능함
※ 1차교섭 내용 : 잠정합의 (15,000원/일)
Ⅱ단체협약(안)
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단체협약내용 변경
◦ 노동시간은 주40시간, 1주5일, 1일8시간을 한도로 한다.
◦ 휴일은 2일 연속해서 토요일, 일요일로 실시하며, 유급휴일로
한다, 단 교대근무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 공사검토(안)
-노동시간은 주40시간, 1주 5일, 1일 8시간으로 하며, 휴일은
토·일요일에 실시하며 유급 단,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
및 동물원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형 근무 할 수 있다
※ 1차교섭 내용 :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 근로기준법 제55조의2(보상휴가제)조항, 제59조의2(연차유급
휴가의사용촉진) 및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은 본 단체협약에
적용하지 않는다.
▷ 공사검토(안)
-근로기준법 제55조의2 (보상휴가제)조항,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
의 사용촉진) 및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은 노사합의 후 시행.
※ 1차교섭 내용 :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 주5일 근무제를 2004년 7월 1일 실시하며, 실시 후 조합원에게
노동강도, 노동환경, 임금 등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재논의 한다.
▷ 공사검토(안)
-2004. 7. 1일부터 실시하며 일부 인력충원 등이 요구되는
사업장은 시행시기를 달리한다
※ 1차교섭 내용 :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2. 주5일근무제 2004. 7. 1일부터 시행 및 근무형태 변경
◦ 동물원관리소 : 3조2교대 근무(변형)
※ 팀별 인력을 3조로 편성 후 1개조는 비 근무
※인력충원
- 정규직 신규채용 : 3명 (전산직 1, 행정직2)
- 결원T/O 보충 : 2명 (수의1, 사육1)
- 비정규직채용 : 12명 (사육보조10, 행정보조2)
- 인사이동 : 2명 (건축1, 환경1)
▷ 공사검토(안): 3조2교대를 원칙으로 하나 여건에 따라 변형근무
한다. 인력은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충원
※ 1차교섭 내용 : 3조2교대를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하며,
인력부분은 정규직이 필요한 직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겠고, 나머지 인력부분은 노사협의로 결정
하겠으며.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 환경에너지사업소: 3조2교대 → 4조3교대 변경
※인력충원
- 정규직 신규채용 : 2명 (전기, 기계직 각1명)
▷ 공사검토(안): 400톤 이상 운영시 환경부 지침에 의거, 4조3교대
운영:6명 충원후 시행 (시행시기 조정 2004. 9 .1
예상)
※ 1차교섭 내용 : 각 사업장별로 노조와 협의해서 시행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 환경자원사업소(침출수처리장) : 3조2교대 → 4조3교대 변경
※인력충원
- 정규직 신규채용 : 2명 (전기, 기계직 각1명)
▷ 공사검토(안): 현행 근무방식 유지후 문제점 발생시 재 조정
※ 1차교섭 내용 : 각 사업장별로 노조와 협의해서 시행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3. 시간외·휴일 시간조정
▷ 공사검토(안)
- 동 물 원 : 휴일근무포함 월43시간
- 기타부서 : 월 30시간
※ 1차교섭 내용 :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4. 시간외·휴일 요율 변경
◦ 현 행 : 기본급*1.76/176 (44시간*4주=176)
◦ 변 경 : 기본급*1.76/160 (40시간*4주=160)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44시간/주 → 40시간/주
▷ 공사검토(안): 근로기준법 1.5/226보다 상회하므로 현행유지
※ 1차교섭 내용: 적법 한 내용으로 개정 제2차 교섭에서 재논의
5. 가족기념일날 조기퇴근제 실시
◦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위해 직원본인, 배우자의 생일, 자녀
부모 등 가족기념일에 년4회 한해서 오전근무를 마친 후
조기퇴근 실시
(교대근무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 반영)
▷ 공사검토(안): 좋은직장만들기 일환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부서장 판단하에 시행검토 또는 본인 필요시
연차사용
※ 1차교섭 내용 : 노조안대로 합의
대전도시개발공사노동조합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