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보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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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규약

                                                                                      2002. 7. 4 제  정
                                                                                      2003. 1. 3 개  정
                                                                                      2003. 9.24 개  정
                                                                                      2004. 12.1 개  정

2009. 7. 6 개  정

전             문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전 조합원들의 안정된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지위를 확립하여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참다운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의 명칭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Daejeon City Corporation Labor Union(약칭 DCCOLU)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대전도시공사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 및 조합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생활권과 노동3권 확립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의 실질임금 향상 및 공정한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조합원의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5. 조합조직의 정비강화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교육계몽에 관한 사항
  8. 기타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소재지) 조합의 사무소는 대전도시공사 주된 사업소 내에 둔다.

제5조(가맹) 본 조합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에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전국 및 지방협의회 가입할 수 있다.
제 2 장  조     직

제6조(구성 및 가입범위) 조합원 구성은 유니온샵으로 운영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할 수 있다.
  1. 단체교섭 시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자로 합의된 자
  2. 조합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3. 환경관리업무에 종사하는 환경관리요원인 자
  4. 일용직인 자 및 계약직 단, 규약개정 이전에 계약직으로 임용된자는 제외

제7조(가입)입사와 동시에 조합에 가입되고 조합이 정한 소정양식에 의한 가입원서를 제출, 위원장의 결재와 동시에 확정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사망했을 때
  2. 조합규약에 따라 제명되었을 때
  3. 조합이 정한 비 조합원 범위에 해당되었을 때, 단 제1호의 해고나 제2호의 제명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을 받은 후 법원, 노동위원회나 관련 행정관청  또는 위원장에게 구제 신청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기까지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제 3 장 권리 와 의무

제9조(권리) 조합원은 조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모든 활동에 균등히 참여할 권리
  2. 조합의 각급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집행 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
  4. 직접 선출한 임원, 간부 및 대의원에 대한 불신임권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조직의 통제를 유지해야 할 의무
  2. 조합활동에 필요한 기밀을 지킬 의무
  3. 조합비 및 각종 기금을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명예를 유지할 의무

제11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공식기구의 결정사항을 수행하다 신분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 총회의 결의로써 신분을 보장하고 이로 인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다.

제12조(조합비) 본 조합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는 조합원의 월 수입액 중(기본급)의 100분지 2에 해당하는 액수를 납부해야 한다.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3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관을 둔다.
  1. 총회(대의원회)
  2. <삭제>
  3. 상무집행위원회
  4. 회계감사위원회
  5. 선거관리위원회

제1절 총 회 (대의원회)

제14조(구성 및 소집) 총회는 조합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6월, 7월중에 개최한다

제15조(총회의 기능)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규약 및 각종 규정의 재정, 변경, 해석에 관한 사항
  2. 임원, 노사협의회위원, 단체교섭위원의 선출 및 사임,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해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쟁의 및 각종 대책위원회에 관한 사항
  5.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안 승인에 관한 사항
  7. 예산의 수립, 결산, 전용 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
  8. 조합의 합병, 분할에 관한 사항
  9. 상무집행위원회 인준에 관한 사항
 10. 연합단체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12. 임원선출 규정에 관한 사항
 13.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14.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위촉(단, 규약에 정한 직무대리 순위가 모두 유고일 때) 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조합은 총회에 가름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으나 단, 다음의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해산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또는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위원장은 필요시 임시총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여건상 사업소별로 소집할수 있다.

제16조(소집공고) ⓛ 총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일로부터 최소한 3일전에 회의장소와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최소한 24시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소집공고 후라도 천재지변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를 연기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절 대 의 원 회

제17조(구성 및 소집) ①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대의원으로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2월중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대회 3일전에 회의장소, 일시, 목적사항을 제시하며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정기 대의원회를 제외한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결의할수 있다.

제18조(대의원 선출 기준 및 방법) ① 대의원의 선출은 조합원 10명당 1명으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본부별 기능별 연건을 감안 대의원수를 대의원회 의결로 배분할 수 있다.
② 대의원 선출은 대의원회에서 의결된 정족수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인사이동 및 사퇴로 인한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출하며,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인사이동으로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인 경우 재 선출을 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단, 조합의 운영상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부족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임기 2개월 미만으로 재선출된 대의원은 익년도 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④ 대의원에 관한 선출 및 기타 사항은 대의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대의원의 임기) ①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선출된 날로부터 차기 정기대의원회에 참석할 대의원의 선출전일까지로 한다.
② 제18조 3항외의 선출된 대의원이 사퇴코자 할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의 결재로 사퇴처리 할 수 있다.
제20조(대의원회의 기능) 대의원회 제15조 2항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한다.

제3절 임시총회(대의원회)

제21조(소집) 임시총회(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하였을 때
  2. <삭제>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회의소집권자가 없거나, 소집권자가 이유 없이 회의의 소집을 거부할 때는 조합원(또는 대의원)과반수의 서명으로 회의소집권자와 안건 및 회의날짜를 지정하면 그 소집권자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소집공고) 임시총회(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요청이 있거나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4시간 내에 회의장소, 일시,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을 적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절 <삭제>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 <삭제>

제5절 상 무 집 행 위 원

제26조(구성 및 소집) ① 상무집행위원은 대표감사를 포함한 임원 및 총회(대의원회)에서 인준된 각 부의 부(차장)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상무집행위원 1/3이상이 요청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상무집행위원의 임기는 집행부 임원의 임기로 하되, 단, 사퇴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고 위원장의 승인으로 사퇴처리 할 수 있다.
③ 대의원이 상무집행위원으로 임명될시 별다른 사안이 없는 한 대의원과 상무집행위원을 겸직할수 있다.

제27조(기능) 상무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대의원회)의 수임사항 집행에 관한 사항
  2. 조합 일상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 심의에 관한 사항
  4. 총회(대의원회)에 상정할 안건 수립
  5. 조합원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
  6. 조합 예산, 결산 편성과 집행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절 감사위원회

제28조(구성 및 소집) 감사위원회는 총회(대의원회)에서 선출된 감사로 구성하며 대표감사로 선출된 감사가 소집한다.
제29조(기능) 감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표감사는 조합운영의 전반적인 정책에 참여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 감사결과를 총회(대의원회)에 보고하여 시정이나 징계를요청할 수 있다.
  3. 총회(대의원회)에 참석하여 회계에 관한 사항을 발언할 수 있다.
  4. 회계감사는 다음과 같다.
      가. 정기감사 : 매년 2회 이상(6개월에 1회 이상)
      나. 수시감사
        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시
        2) 조합원(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다. 일상감사 : 금액 20만원 이상의 지출은 사전에 대표감사의 협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 5 장   회      의

제30조(성립 및 결의) 본 조합의 각종 회의를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31조(특별결의) 본 조합의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조합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제 6 장   임      원

제32조(임원) 본 조합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명
  3. 사무국장 1명
  4. 감사 2명이내(대표감사는 위원장이 지정)

제33조(위원장 선출과 해임) ① 위원장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며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위원장 선거결과 2회 투표로도 과반수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 순으로 2명을 선정, 결선 투표한다.
③ 위원장 선거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34조(임원 선출) ① 부위원장 및 대표감사는 위원장이 지명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한다.
② 감사는 대의원대회에서 추천된 조합원을 대의원대회 의결로 선출한다.

제35조(임원의 임기) ① 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단, 위원장이외의 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 사표가 담당부서에 접수되어 위원장이 확인한 때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② 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의원회 동의를 얻어 규약 제36조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이 사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피선된 임원은 전 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6조(임원의 임무와 권한) ① 위원장
  1. 본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업무 일체를 총괄 지휘한다.
  2.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3.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부서 부장 및 차장 등 직원의 임명권자가 된다.
  6.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권 그리고 쟁의제기권을 갖는다.
  7. 조직질서유지와 조합원의 권익수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기타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9.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순서 : 가)부위원장  나) 사무국장  다)대의원회에서 선출
②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 일을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
  1.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업무를 집행, 부서 부장을 지휘한다.
  2. 위원장의 재가를 받아 예산을 집행한다.
  3. 조합업무에 관한 각종 감사에 응한다.
④ 감사 
  1. 대표감사는 노동조합의 정책사항에 참여할수 있으며 조합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감사를 행할수 있다.
  2. 본 규정 제29조에 의한 회계감사를 년 2회이상 행하여야 한다.
  
제 7 장 부서 와 임무

제37조(부서) 조합에는 다음의 부서를 두고 각부에 부장 1명을 두며 약간명의 차장을 둔다.
  1. 조직부
  2. 법규부
  3. 홍보부
  4. 교육부
  5. 후생복지부

제38조(임무) 조합의 각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직부 : 조직확대 및 강화, 문서와 인장보관, 문서수발, 조합비 수납 등
  2. 법규부 : 법 위반사항, 법에 관한 유권해석
  3. 홍보부 : 각종 홍보선전물 제작배포에 관한 사항
  4. 교육부 : 조합원 및 임원에 관한 대내외교육, 교육자료 제작
  5. 후생복지부 : 조합원을 위한 후생복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 8 장 회      계

제39조(회계구분)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0조(회계년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당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1조(자산의 관리)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결산) 회계연도말 결산 및 운영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공포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 9 장 쟁      의

제43조(노동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평화적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

제44조(노동쟁의권) 평화적 교섭의 결렬로 인한 쟁의선언권은 다음 각호에 있다.
  1. 위원장이 선언할 수 있다.
  2. 상무집행위원 의결로 선언할 수 있다.
  3. 대의원회 의결 또는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언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결 또는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선언할 수 있다.

제45조(쟁의행위) 쟁의행위의 결의는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6조(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 노동쟁의가 발생하거나 또는 쟁의발생이 예측될 시 위원장은 즉시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47조(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정당방위위원회, 후생복지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구성에 관한 사항  
  3. 대의원회 위임 및 지시사항과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수행

제 10 장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48조(단체교섭 권한)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위원의 장이 된다. 단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적법절차에 의거 상급단체(연맹)에 위임할 수 있다.

제49조(단체교섭 위원 구성)
  1.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며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단체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 7인 이내 한다.

제50조(단체협약의 심의) 단체협약의 갱신체결(안)은 단체교섭위원을 포함하는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치며 총회에 보고 설명해야 한다.

제51조(협약체결) 협약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제52조(노사협의위원) ⓛ 노사협의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그리고 조합원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② 위원장은 노사협의회의 노조측 대표위원이 된다.

제 11 장  표창 및 규율 통제

제53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었을 때 상무집행위원회 또는 대의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이를 표창할 수 있다.

제54조(징계)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조합원을 징계할 수 있다. 단 조합 임원의 징계는 총회에서 행한다.
  1. 조합의 강령, 규약을 위반했을 때
  2. 사용주의 사주에 의해 조직의 단결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미납했을 때, 단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나 대의원회에서 미납의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했을 때는 제외한다.

제55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정권
  3. 제명

제56조(징계위원회) 조합은 총회(대의원회)의 결의로써 징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제57조(재심) ①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징계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총회(대위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 한다. 단 재심 결정까지는 징계절차의 효력은 유보되며 재심청구는 정권, 제명에 한한다.

제58조(규약 위반에 탄핵) ⓛ 임원 및 대표자가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탄핵은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2 장 해       산

제59조(해산사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회사의 폐업
  2. 재적조합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의결이 있는 경우

제60(청산) ⓛ 조합이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해산 일로 부터 2일 이내에 위원장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5인 이내의 청산위원을 임명한다.
② 청산위원회는 조합비 청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얻어 청산을 개시한다.

부           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약의 미비점은 관계법령과 연맹규약 및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2조(규약의 시행) 본 규약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규약 제35조제1항의 임원의 임기 3년 시행은 제5대 노동조합 임원선출자부터 적용한다.